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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제개종교육 나빠요 ~~ 기독교뉴스입니다

8887 |2017.08.03 01:14
조회 171 |추천 0
불법 강제개종교육 나빠요 ~~  기독교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나 몰라라 ~~, 하늘 천법도 나 몰라라 ~~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개종목사에게 해당되는 죄목!!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개인의 신념에 의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이는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개종을 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그것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떡하니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과연 이것이 대체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뉴스 중 핫뉴스인 강제개종교육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제개종교육이란?타 교단 성도를 자신들의 교단으로 개종하고자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개종을 하는 것을말합니다.  특히 개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납치, 감금, 폭행, 폭언으로 인해 강제개종교육 과정의 시작과 끝 모두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게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너무 억울할것 같네요;;ㅠㅠ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처사를 당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롭고영영 치유될 수 없는 가슴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개종교육은 개종목사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개종해야 한다, 이단에 빠졌다 라는 말로 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더구나 나중에 드러나도 법망을 벗어나 걸리지 않게 하려고 가족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부추기고, 인권유린을 지시하는 등...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종교육을 하려면 피해자를 원룸에 감금한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학교 또는 직장을강제로 휴학, 퇴사하게 만듭니다.그리고 그 안에서 개종교육을 거부하면 바로 폭행, 폭언이 자행됩니다.
이렇게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사람은 개종목사인데요.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목사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신 목사가어쩜 이리도 파렴치하게 대한민국 헌법과 더하여 하늘의 천법을 어기는지요~!! 그러함에도 모든 행위를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현실입니다.나라와 국민을 분열되게 만드는 몹쓸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여 기독교 뉴스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바입니다.






결국 개종교육으로 인해 돌아가는 것은 피해자가 겪는 상처와 가족간의 불화뿐입니다.과연 누가 이를 보상해줄수 있을까요??이러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목회자라 명함을 내놓다니!!짐승만도 못한 ~!!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자를 일러 짐승이라 하지요.
이렇게 개종목사들이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까지 개종교육을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때문입니다.
개종목사가 요구하는 교육비는 적게는 50-6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릅니다.하지만 이는 신천지 성도들을 이용해서 개종사업을 하는 것이죠.더구나 이런 개종교육으로 억대의 수익까지 벌어들였다고 하니...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경의 말씀은 건너뛰셨는지 말입니다. ㅜㅜ






여러분!!개종목사들에겐 참 진리가 없으며 개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꿀만한 권리도 없다는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개종교육은 엄연히 불법이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더 이상 개종교육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 나빠요 ~~  기독교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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