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ㅠ
급한마음에 여기에 올려봐요..다름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집 전세계약이10월초에 끝납니다.. 2년전 결혼하고 얻은 첫 전세집이 였는데요
얼마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는 지금 전세보증금을 올리진 않을테니 월세 15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강서구 xx동 2룸 1.5억(2015년 10월 계약))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 하면 2년 정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였는데월세 15만원이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매달 내기가 돈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2일뒤 전화 드려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도 모 흔쾌히 그럼 집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여, 남편과 그주 주말에 부동산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대출을 조금 더 받아 3룸으로 가고 싶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축이라 올해안에 언제든 입주하면 된다는 조건도 좋았구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현재 집주인과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을건지 이야기를 했냐고 묻더라구요..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결혼후 첫 전세집이여서 저와 남편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듯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돌려주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니 안그런사람들이 많다며, 집주인과 먼저 보증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만료일에 보증금 주시는 건지 여쭈어 보니,,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돈을 받아 주시겠다는말만 반복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그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11월 말일짜 까지 양해 해 준다고 한다
원래 저희의 계약은 10월 초인데 11월 말일자 까지는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도 제 전세 보증금은 돌려 주었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니,현재 집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저희보고 집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말을 엄청 단호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첨엔 당황 되었지만,제 주장을 펼치면 싸움이 될꺼 같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끈고여기저기 인터넷 등등 알아보니.. 모 참 그렇네요 ㅋㅋ
우리나라 전세계약이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법적 대응 절차 및 기간 등등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지..
후.. 워낙 큰돈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여튼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 및 준비작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