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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어찌해야할까요?

의료분쟁 |2017.08.13 10:25
조회 139 |추천 0
지난 5월경, 저희 어르신께서 다리통증으로 인하여 동네 근처인 종합병원에 일반병동인 2층으로 입원하였습니다.해당 종합병원측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 다리가 괴사되고 있음에 따라,좌측 무릎 아래까지 다리를 절단해야한다고 하네요..이에 원치않은 부분이지만 부득이한 결정으로 결국 다리를 절단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병원측에서 6월 초쯤에 다리를 절단하자고 얘기했지만, 자꾸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결국 6월 말일쯤 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하지만, 여기가 가관입니다.다리 절단시까지 2층에 있는 일반병동에서 입원할당시 간호사실에서 어르신상태가 문제가 있으면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다리 절단 후 2층인 일반병동에서 케어가 쉽지 않자,호스피스와 연계되어 있는 5층 노인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노인병동으로 옮겨진 후 호스피스와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항시 있으나,저희 어르신께서 다리 절단 후 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식사를 한숟갈 아님 두숟갈 정도만 드시고 이후 식사를 하지않았습니다.허나, 병원측에서는 2층에 있을때는 식사를 제대로 안드신다는 내용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주었으나, 반면 5층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사실이 일체 없을뿐, 되려 보호자가 병원에가서 환자 상태 확인 후 간호사에게 묻거나 혹은 항의를 해야지만 답변해주시더랍니다.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자,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점차 나빠지고 있었고, 점점 더 말라가고 있는데병원측에서 방치만하고 어떠한 대처가 없어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릴 지경입니다.어르신께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셔서 병원에 직접 사들고 가서 드시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난 7일까지에는 수박을 드시고 싶다하여 수박을 먹기좋게 썰어 가져가서 드시게끔 도와드렸는데, 다음날인 8일 오전 6시경 어르신께서 사경을 헤매이고 계셨습니다.우측다리에는 혈액이 순환되지않아 청색증이 발생하여 저체온증으로 떨어지셨고,운동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헐떡 쉬어가면서 산소포화도 역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병원측에서는 어르신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방광염이 시작되어 증상이 올라가고 있은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또한, 사망위험률이 80%이상임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이송할경우에는 이송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드릴 수 있지만, 이송중 사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이러한 얘기가 끝나고 병원측에서 저희에게 내민 종이는 각서같은 종이인데, 영면치료를 종결 후 향후 병원측에 법적인 제기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더군요결국 저희는 타당하지 않아 결국 생존확률인 20%에 걸었고, 이송중 몇차례 고비가 있었지만무사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대학병원측에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이송되었기때문에 고비를 못넘길 수 있다고 얘기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얘기해주시더군요종합병원에서 행하지않은 행위를 대학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착용 및 혈액자체가 문제가 발생하여 바로 CT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종합병원에서는 혈액 채취 후 염증으로 인하여 합병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대학병원측에서는 신장기능 자체가 망가진 상태였고, 투석을 진행하되 방광염에서 요로감염으로, 요로감염에서 신우신염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결국 응급실에서 하루종일 치료를 진행하였고, 다음날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으나옮겨진 후 상태는 좋지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빼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던 찰나,병원측에서 식도상태가 매우 좋지 못할 뿐더러 뇌경색이 의심됨에 따라, MRI 촬영을 진행하겠다고 얘기 후 지체없이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하마터면 사망위험률 80%를 그대로 결정하였다면 어르신께서 점점 회복되어가는걸 못볼수 있었겠지만, 다행이 점점 회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해당 종합병원측에서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않고 환자를 방임, 유기한 상태가 되었는데해당 병원을 어찌 묻어야할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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