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뜻하지 않는 별별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힘있는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산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줄 오십넘게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건의 발단은 올2월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84세 노모에게 4년전 할부로 사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그날도 늙은 노모는 시골병원에 갔다오는 사이에 집에와 보니 독거노인이 혼자사는 집에서 화재가 나서 거실 전체가 전소되었고 다행인지 겨울철이라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서인지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온집안으로 태우지는 않았고 온갖 맹독성 그으름으로 온집안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119에서도 오고 경찰에서도 오고 화재감식반에서 왔는데 당연히 냉장고에서 발화점이 되었기 당연히 전자제품 회사에서 보상이 있을걸로 믿었습니다, 당시 적십자나 군청 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을 돕겠다며 고생을 하였고 주변에서 많은사람들이 도와주셨고 힘들지만 동네노인정을 전전긍긍하며 한달가까이 수리하는 동안 추위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습다. 그런데 화재감식반의 과학수사결과 냉장고에서 발화된거는 맞는데 배타적지역에서 발생했기에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배상을 해줄수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지역이라 함은 기계내부가 아닌 외부 냉장고에 연결된 선줄에서 시작되었다는거죠 .무슨 서류를 잔뜩내밀며 대법원판례에서도 배타적지역은 배상불가이며,회사측에서도 해줄수가 없다네요
그이유는 선줄에 외부의 충격이나 끼임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건데...힘없는 노인이 어떻게 그걸 옮겨서 끼임이 있을수 있으며 처음 구입할때 배송기사가 설치해준 그자리에 선줄도 냉장고 뒷면에 있는데 충격은 무슨 충격입니까.
아무튼 아래 첨부한 사진을 보면 무조건 이 사건은 냉장고 두껑에서 불이나서 뒷면으로 흐른 자국도 있고 두껑코일에서 발화되어 윗부분으로 화재가 나서 집안이 전소되었는데 두껑에서 불이나서
선줄에 스파크가 나서 선이 탈수도 있는부분인데 선이 탈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몰고가는건 이건 책임회피요,대기업의 횡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도 선줄에서 발화가 되지 않고 상부에서 하부로 타서 흘러내린 자국을 봐서는 분명 두껑에서 발화가 된걸로 의견이 나왔지만 공신력기관이라는 국과수 결과가 유리하니 공신력 공신력 합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름만 있는 소비자 보호원도 공신력 기관에서 했으니 어쩔수 없다는 회피뿐이며 절대 소비자보호차원의 기관이 아니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힘없는 사람들편에서 한번이라도 서줄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더군요
몇번 만나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공신력기관,대법원판례,어쩔수 없다,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야 말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몇달이 지난 지금도 그생각 하면 잠도 안오고 또 집수리비로 고스란히 빛으로 남게된 돈을 갚을생각에 노인의 걱정은 날로 늘어나고...아무튼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해소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이 있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