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인형뽑기 방에 지갑을 두고나온 후 10분 정도뒤 지갑이 없는걸 확인하여 다시 인형뽑기방에 가서 찾아보았지만 찾지못하여 사장님 연락처로 연락하여 cctv확인 후 제 지갑을 훔쳐가는 여성분 얼굴나온 사진을 3장받아 바로 근처 파출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고접수하고 왔습니다.
첫째. 인형뽑기방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연락처만 있을뿐 피씨방 혹은 음식점 처럼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곳이고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절도죄에 해당되는것인가요?
둘째. 얼굴사진과 제 지갑을 취득 후 매장을 한바퀴 돌아나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조사경과시일이 대략적으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셋째. 지갑안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0만원 가량과 지갑은 메트로시티 장지갑 m92wf540z 제품으로 20만원 후반대 지갑이지만 진정서에 20만원대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넷째. 혹시나 지갑가져가신분이 돌려줄 마음도 합의할 마음도 없다 할시 대처법은 어떻게되나요 저건저거대로 하고 따로 소송을 걸수있나요 소송을 걸면 피해보상받을수 있나요?
다섯째. 얼굴확인된 씨씨티비 사진으로 검거율이 얼마나되나요?
지갑사진 첨부합니다 혹시나 가져가신 아주머니께서 이 글을 보시고 사진을 보시면 본인일 가능성이 많으니 지갑안 내용물 모두 그대로 근처 파출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