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중고로 많이 판매들 하시는데
전문 상점으로 온라인으로만 중고가 아닌 멀티샵 처럼 명품, 메이커들 짭만 판매하는 상점이 있어요
이렇게 판매를 계속적으로 새상품을 햇을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 가능 한가요?
현금 영수증은 물론 안되구요
지인이 물건삿다가 배송전 환불 요구를 하니
안된다고 하고 말투가 왈왈소리를 한다느니
핸드폰번호를 등록해놧더니 에스엔에스 정보를 팟나봐요
실명 거론 하면서 양아치같은 소리만 하네요 도저히 말이 안통하네요 이런경우 국세에 신고 가능 하나요?
어떤글 보니 공구로판매하는 유명하신블로거가 .. 국세관련된걸로 누가 신고해서 글 몇주전에 올라왓던거 같은데
잘 아시는분 잇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꺼 아이디로 쪽지보냇더니 제사진을 어디서 퍼와서 희롱까지 하네요 신고 가능한지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