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상담소 인권침해,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널리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고 계신가요? 자유민주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일은 없어야겠지요...!!! 혹 "강제 개종교육"이란것을 알고 계신가요~~?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오늘은 불법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 20조에선 국민들들은 종교의 자유 가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권리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 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자면
"종교의 자유는 신앙문제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뜻합니다.
대외적으론 자신의 종교적인 생각을 외부에 당당하게 주장할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주어진 대한민국에서 강제 개종교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신앙할수 있는 사회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강제개종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강제개종교육은 이단상담소의 이단감별사가 주축이 되어 타 교단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교육을 강제로 주입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개종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반한 내용의 교육을 강제로 진행하기에,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용납되는 일 일까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있는 일 입니다.
특히 개종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한다는 것이
'불법'이란것을 이 개종목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망에서 피해가는
방법으로 부모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종목사들의 플랜 에 의해 부모님에게 강제로 자녀를 데리고 오게 하고 개종교육 동의서에 싸인도 하게 하지요 그리고는 교육이란것이 타 교단에 대한 인신공격이 가득한 비방 영상을 보여주어 자신들의 교리를 강제로 주입하게 합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요 인권유린입니다
이렇게 이단상담소의 개종목사들이 개종을 하는 것은 돈벌이 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종을 하는데는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교육비 명목으로 낸 돈은 다 개종목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겁니다.
정말로 진정한 목사라면 어느 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알려 주고 돌이키게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겁니다. 이단상담사들은 아무 문제 없는 이들을 돈벌이사업을 위해 자행하고 있다는것이 너무나 슬픔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에는 '개종의 자유, 신념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가 있는데,타인의 종교가 다르다고 강제 로 개종을 자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즉, 종교 생활애 있어서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고
소통하는 길이 아닐까요?
함께
서로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상담소 인권침해,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널리
알립니다~!
https://youtu.be/m-rOgi2X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