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미 배송으로 인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월15일에 구입한 물건을 10월 11일까지 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체인 위XX에서 거의 강제취소하는 과정에서 드린 비용과 시간에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였더니 거절을 하였습니다
위XX의 응대에서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고객응대과정을 다 적고 싶지만 너무길어질거 같아 문의만 드립니다
1. 배송분실 또는 지연등으로 구입한 물건을 받지 못하였을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으로 구입한금액의 일정부분밖에는 보상이 되지않는다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 구입한물건이 매진일경우 이미 결제한 부분에 대해 위XX에서 구매자 동의없이 환불처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3. 위XX와 더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고 위XX측의 잘못으로 인해 드린 비용(전화비용)에 대해 배상해달라고 하니 기회비용이라 보상의무가 아니기에 해줄 수 없다네요
4. 저는 더이상 위XX라는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
갑질중에 갑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