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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통금시간

ㅇㅇ |2017.11.02 15:00
조회 627 |추천 0
아직 어린 7년차 부부입니다.
어린나이에 아기를 낳아 놀고싶은거 참고 아이가 크자놀러다니는 아내의 통금시간은 11시입니다. 
그전에는 터치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술 마시고 온 뒤 확인한 카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와 나눈 카톡에는 남자와 헌팅이아닌 헌팅하러 온 남자가 가라해도 가지 않자 우리가 나갈까?하는 내용의 카톡과 술자리에 친구소개를 시켜주기 위한 친구인 남자와의 카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매번 남자와 술을 마시는거냐며 바람났다고 하여 양가집안에 난리를 친적이있습니다. 

그 이후 아예 못나가게 하자 싸우며 합의한내용이 매일 아침 7시기상 후 아침을 차리고 한달에 두번 11시 통금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였으나 막상 나가려하면 나가기 전에 신랑 퇴근후 저녁도 차려주고 빨래등 집안일을 다한후 외출가능이되었습니다.
여자도 퇴근 후 일을 다 한후 나가려 하면 9시쯤 됩니다. 그럼 2시간만 놀고 집에 와야합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10분만 늦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짜피 싸울거 끝까지 놀고 들어가고 11시에 맞춰 들어간적은 두번뿐입니다.
한달에 두번 다 나가는것도 아니고 한달에한번 두달에 한번 나갑니다.
두,세달에 한번 회식을 가게 되면 사장님이 다른매장에 계시기 때문에 9시에 출발하여 삼십분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회식마저도 11시통금이라며 화를냅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무슨상관이냐며 그냥 이야기하고 시간맞춰서 나오라고합니다. 
아이 어린이집 엄마들과 있는 모임마저도 나가는거니 11시 통금이랍니다.
벌써 1년이 다되어가니 미칠거같아요
같이 나가보려 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같이 나가서 놀았으나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며 피곤하다고 집에안갈꺼냐고 하여 끌고 들어갑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고 매번 싸우다보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혼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가서 놀고싶어서 약속을 안지킨 여자의 문제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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