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죄명이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기재자체가 명백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범죄이며 삭제죄명으로 판결서를 허위공문서작성 행사로 불법감금을 자행한 경찰관, 검사, 법관의 고의범죄에 대한 사실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의 주도로 날조한 죄명이자 날조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삭제, 날인을 사실
2014, 3, 25, 0시47분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한 사실
경사 강명할이 22분후인 2014, 01시09분 날조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체포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경사 강명활이 1시간14분후 2014, 02시 1분 날조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현행범인체포로 위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이미 조사와 관계없이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을 날조한 죄명이자 경위 김재현이 증거조작에 발각되어 삭재한 죄명인 강간상해에 등까지 날조하여 강간상해등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날조한 범죄사실
2014, 3, 25, 0시47분에서 2014, 3, 25, 19시45분까지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는 경주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과 공모하여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상해 등까지 허위날조하여 구속영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경주경찰서 경감 김종원 주도의 조직적인 범죄이다며 본인에게 확인까지 시켜주고선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불법체포, 감금 날조한범죄사실로 경주경찰서 경찰관인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 구속영장을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의자신문조서를 날조한 경위 김재현, 이를 묵인방조한 수사과장 최문태, 서장 원창학에 이르기까지 검찰송치시인 2014, 3, 31 검찰고소한 사실을 다알고 삭제한지 5일만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경주교도소에 불법감금을 자행한 사실
허위무고한 술집접대부 박지혜, 김민지, 이세윤등을 검찰고소한 사건을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을 2014, 4,9 오전에 검사 성기범이 작성후 오후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들의 범죄사실
판사 이승원, 판사 김현환, 판사 조영은, 판사 박은진(이상제1심 재판부와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의 범죄사실
제1심은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발부한 형사송송법 제70조의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하에 판결서를 허위날조한 실체적인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이자 제1심 재판부 판사 3명이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을 삭제한지 7일만에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 결정한 범죄사실
2014, 3, 27, 18시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만에 발부한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한 범죄사실
제1심 재판부의 판사3명인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이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0분 구속적부심 허위기각 결정
삭제한지 25일만인 2014, 4, 21제1차 구속취소 허위기각결정, 2014, 9,15제2차 구속취소 허위기각결정
삭제한지197일만인 2014, 10, 6 판결서를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사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이범균) 제2심 판결서 허위작성한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이범균은 삭제한지 368일 불법감금을 한지 368일만인 2015, 3, 26,10시 삭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판결서를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그리고 제2심 판결서 제5쪽에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에는 죄명은 강간상해 또는 강간상해등으로 기재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박지혜(술집접대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강간치상등(강간치상은 허위임)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성폭력특별법 등이 빠진 것은 허위임)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는 감금 등으로 죄명이 단순하게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허위로 설시
제2심 판결서를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강간범행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한 사실
제2심 판결서 제6쪽 감금 불법체포임이 제1심 제4회공판조서와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확인됨에도 삭제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로 날조한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의 범죄사실
실체적인 사실관계
구속영장에는 경위 김재현이 증거조작에 발각되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등 현행범인 체포로 허위날조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경사 강명활이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로 허위날조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날조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는 감금등 현행범인 체포로 허위날조
위 경찰관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의 범죄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2014, 3, 25, 0시47분 휴모텔에서 체포죄명은 허위죄명인 감금으로 불법체포를
2014, 3, 25, 01시9분에는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 체포로 허위날조하고
2014, 3, 25, 02시 1분에는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날조하고
2014, 3, 25분 0시47분부터 2014, 3, 25, 19시45분까지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는 유치장에 불법감금한채 조사없이 삭제한죄명이자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등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날조
18시간58분간에 걸쳐서 감금등, 성폭력특별법등,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등 현행범인체포로 모두 허위날조가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및 허가서, (경찰범죄기록 제181쪽) 현행범인체포서, (경찰범죄기록 제212쪽)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범죄기록 제213쪽) 박지혜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강간치상등’으로 허위날조가 그 실체이며 팩트임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 결국 제2심 삭제죄명 판결서 제1심, 제2심 판사들의 범죄사실 앞에서 바로 잡기는 커녕 은폐가 불가능한 사건에 판결서를 허위로 날조
결국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의 범죄가 그 실체입니다
삭제죄명이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서, 형집행서에 기재 자체가 명백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 확인되어 불법감금이 명백하게 판명된 실체적인 범죄사실입니다,
삭제문서와 제1심 제4회 공판조서를 눈으로 보는 모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를 이세상 그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구금이 아닌 불법감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의적인 경찰 검찰 법원의 제도를 파괴하며 고의적으로 자행한 그 범죄사실이 실체이며 팩트 그 자체임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
김헌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