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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못 믿겠다. 저자권법 정말 조심하세요?

하얀손 |2008.11.07 23:58
조회 589 |추천 0

저자권법 정말 조심하세요. 변호사도 못 믿겠다?


KBS1 소비자 고발을 보고 정말 화가 났다 !


지난 11월 7일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내용은 이제 중학교3학년 K군이 무심코 자신의 블러그에 음악 파일을 하나 올려놓았다가 A법무법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K군은 경찰서의 호출을 받아 범인처럼 지문을 채취하고 조서작성을 했다고 밝혔다. 평소 K군은 행실이 단정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K군의 부모들은 A법무법인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이 상업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취미차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법무법인은 K군의 부모로부터 법적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즉, A법무법인은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이용한 합의금 명목의 돈벌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각종 포털 인터넷 싸이트의 개인 블러그에 저작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형사고발하여, 이와 같은 법무법인들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순수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었다니 매우 충격적이었다. 취재기자가 변호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 법무법인 당사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들은 그동안 신뢰했던 변호사, 지식인들이 돈벌이에 양심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법을 악용한 돈벌이에 급급한 변호사들, 즉 지식인들의 양심에 문제였다. 물론 작가들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의도적인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 단순한 취미로 올린 음악파일이나 사진 및 글 한 편으로 범죄자 취급을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부 및 의회 그리고 해당 기관은 반드시 불합리한 이와 같은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자권법이 작가의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궁극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양심 없는 법무법인들은 최소한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회복하기 바란다. 친일파 이완용도 무식해서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다. 당신들도 그 지식을 이용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범법자 취급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청소년들은 나라의 근간이고 미래이다. 나라의 근간과 미래를 망치는 지식인이 친일파 이완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상이 참으로 무서워졌다. 어디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넓혀 가도록 하자. 이젠 인터넷 공간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속 시원하겠는가? 아무튼,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저작권법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가끔씩 자신의 블러그에 조횟수를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는 삼갔으면 좋겠다. 자신만의 개성이 담기 아름다운 블러그를 만나고 싶다. 지금도, 법무법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적으로 저작권 위배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정말 무섭다. 법조인들이여, 제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인들의 양심회복과 법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


                      http://www.cyworld.com/1004s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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