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한달전에 환불요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지만,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눈앞에 닥쳤는데 부산을 갈 수 없어서, 취소해야할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근데 내부요건에 따라 20%인 6천원만 환불을 해주더군요..부산에서도 지진이 감지되었다는 뉴스기사도 보았는데게스트하우스 사장은 마치 제가 없던일을 만들어 내어서 억지로 환불을 요구하듯 이야기합니다.전액환불이 아닌, 학생인지라 50%라도 환불을 받고자 했습니다.이게 저의 단순변심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