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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임차인 집주인과 보수문제로 갈등 어케해얄까요ㅠ

judis |2017.11.23 17:21
조회 72,768 |추천 64
안녕하세요 여기 이런질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완공 1년여된 신축빌라에 전세로 첫입주해 들어왔구요
그동안 크고작은 하자에 대해서 건축업체쪽에서 두차례 하자보수를 진행해줘서 큰 불편없이 살았는데요 며칠전에 황당한 일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첨부한 사진은 거실에 설치된 통유리창인데요(완전고정)
며칠전 낮에 거실에 앉아있는데 쩍소리가 나서 커텐을 열어보니 저렇게 금이 위쪽 실리콘시공한데부터 쭉 가있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죠
그런데 임대인이 유리업자분과 함께 와서 보고는
이건 충격을 가하지 않고는 깨질리가 없다
그냥 혼자서 깨질수가 없다 등등 의심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교체비용(2백여만원)을 반반씩 부담하자고합니다
유리업자분 말씀이 이건 강화유리 아니고 일반유리 3중이라고하시며 충격아니고 자연적으로 깨질일은 없다 하시는데 강조하지만 전혀 창을 건들지도않았는데 쩍소리가 났고 바깥쪽 부딪히거나해서 떨어진 물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파손에 대해 제 과실이 없고 이건 하자고 임대인이 교체해줄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비용을 부담할수 없다고하니 그럼 계약만료때 전세금에서 그 비용을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엄포를 놓네요
그렇게 일방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그후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와 그런건가 싶기도하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에게 뒤집어씌우며 우기는건 좀 화가 나네요 억울하고요
지식인 검색해봐도 아주 비슷한 경우는 없고 그저 집주인과 원만한 해결을 보라는 답변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그 원만한 합의가 전혀 안되는 이런경우엔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걸까요
파손에 과실이 없는데도 임대인말처럼 반반씩 지불해야하는게 원만한 합의라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깨진 모양이나 상태를 봐서 외부충격인지 시공하자인지 알수가 있나요?
유리 전문가분들?이나 관련지식 있는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64
반대수7
베플ㅇㅇ|2017.11.26 09:46
업자가 보고도 모르나?? 힘을 줘서 깨진거면 힘을 준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저건 그냥 깔끔하게 쫙!!갈라졌구마는...
베플여우비|2017.11.26 09:34
유리에 무지한 내가 봐도 진행성파손 같은데.. 첨부터 제작불량인데 문 여닫으며 충격이 가해지면서 파손이 진행된거같다 사람이 직접 충격을 가해서 깨진거라면 흔적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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