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청년 입니다. 이번 사건의 어이없는 판례의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비군 5년차 입니다. 이번 동원 훈련은 17.5.16~17.5.18일 까지 동원 훈련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사 전역으로 저는 6년이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연히 5년차까지 연기,무단참석 등 한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형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중 입니다. 저희는 사업장이 작은지라 한명이 빠질시 한명이 그자리를 매꾸어야 하기에 당연히 제가 예비군을 가는날은 형이 대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짜 놓았지만 5월13일(토요일) 친형이 운동을 하던중 십자인대 파열이란 진단을 받아 부득이하게 제가 예비군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국가기관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인지라 다들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연기 신청이 안되게 다들 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신고할수 있는 요일은 월요일 뿐입니다. 당연히 월요일에 병무청에 전화를 하였지만 당일전은 연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장이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예비군을 갈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중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예비군을 갔다오면 자신이 사람으로써 살아갈수있는 회사에 큰 타격이 오는 상황에 누가 예비군을 먼저 가겠습니까? 병무청에서는 당일 화요일에도 전화를 하였지만 불참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수술 기록지나 사유서는 낼 방법이 없냐고 묻자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 이라는 말과함께 저도 예비군을 미루거나 빠져본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당연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과 함께 저도 제 일과 생활이 있는지라 깜빡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1달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게 병무청에서 고발이 됬다 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지 벌금을 낼것 같다고 경찰서가서 사유서나 수술 기록지를 낼수는 있는데 벌금은 감형을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비군 당일 전날은 취소 할 수 있는 사유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5일전은 '질병/심신장애, 가족위독, 가족사망, 천재지변, 재감, 채용승진시험, 자격면허 시험, 대입응시 수능시험, 편입학 시험, 직업훈련,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대학(원) 수업수강, 주요경기,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부모 회갑, 주요업무, 생계보장, 농민후계자 등 이라는데 '가족사망,가족위독은' 누가 5일전에 예견하고 기다립니까?? 사고란 단어 자체가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을 사고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 할수가 있겠습니까?
벌금 70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충분한 사유와 탄원서를 고양지원에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며 담당 판사님의 생각을 왜 안되는지 참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일게 서민의 업무와 일은 일도 아니란듯이 병무청과 의정부고양지원 쪽에서 이야기들 하시는데 서민은 긴급시 본인 업무의 지장이 갈정도로 예비군을 가야하며 일도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