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월세 가계약금이요.......

ㅁㅁ |2017.12.13 07:03
조회 1,606 |추천 0
맘이 흔들려서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포기했습니다..
헌데 처음에 부동산측에서 월세 45만이라 해서
방 보고 왔는데 계약하려하니 집주인이 다시50은 줘야됄것같다며 자기들은 급하지않으니 50에 계약 할람 하고~말람 말고~ 이런식으로 나와서 결국엔 급한 제가 알겠다고 계약금드리겠다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이체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은 너무 부담스럼고
1년이면60이 더 나가는건데
부담감이 커져서 갈팡질팡 하고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못받는다는것도 이미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소 반절이라도 돌려받을 생각을
계속 하다보니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가계약금 100만원
그럼 계약할때 900만원만 주면 되는거잖아요?
거기에 선불로 월세50 더 내겠죠
방을 1개월만 계약하겠다 하면
어떻게돼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증금100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셈이니 계약금의 반절인 50만원 은 살릴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첨엔 몆년 살려고 했는데 도무지 나가는돈이 아까워서요
당장 낼모레 본계약하는 날인데 부동산에 그냥 1개월만 계약해주라고 해도 1개월도 월세 계약이 되나요?
집주인도 45였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눈치니
계약금 넣기전에 50으로 올렸고
저도 몇년 살려다가 부담돼어서 그냥 가계약금 반절 이라도 돌려받자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요약)
부동산에서 방을 보고서 몇년 살 계획잡다가
1개월 계약을 할수있는지요?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그 계약은 어찌돼는지요?
아 집주인에게 몇년 살겠다 하고 통보도 안했고
부동산측에 몇년 살것같은데 월세조정좀 부탁 드린다 했으나 조정이 안되었고 결국은 가계약금 넣은 상태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