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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도세가 5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고민입니다 |2017.12.18 09:48
조회 29,334 |추천 86

안녕하세요.

판에는 처음 글 써보네요.

 

제목 그대로 수도관이 노후되어 이번달 수도세가 5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일 뿐더러, 상황이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혹시 도움 받을게 있을까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주위에 여러갈래 골목길이 있는 주택가 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나지만 약 한달여 정도 전에 집에서 가까운 큰 골목에 하수도 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쪽 작은 길 골목에도 하수도 교체 공사가 있었지만 골목이 작아서인지 공사 수준(?)이 크지 않았고, 하루인가 이틀만에 끝났습니다.

또한 그 곳 보다는 큰 골목이 저희집에서 더 가깝기도 하고요.

 

큰 골목의 경우 일주일 이상 교체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하수도를 교체하는 작업이다 보니 공사 기간 중 이동 통제라던가, 나름 큰 중장비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낮 동안에는 가족들이 모두 출근을 한 상태여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주말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공사 소리가 들리고, 약간의 진동도 느껴지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같은 느낌은 아니고 공사 현장 근처에서 느껴지는 정도의 진동 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고 골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즈음 부터 왠지 모르게 물이 잘 안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약해진 것 같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수도관을 검사하셨던 분은 누수가 의심된다면서 수도관을 확인하셨고,

수도관이 너무 노후되어 누수가 되는 것 같다면서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약 이틀 이내에 수도관 교체공사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수도세는 두 달에 한번 부과가 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지난 10월에 수도세를 납부하고, 아직 12월 수도세를 고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도관 교체 공사 며칠 후 수도량 검침하시는 분이 방문하셨는데 최근 한달 사이에 수도량이 급증하였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침하시던 분이 요금을 조회해주신건지, 검침하시던 분이 수도국에 요금 조회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조회를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도세가 약 500만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너무 충격이 커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았는데

누수로 인해 수도세가 과도하게 많이 부과되는 경우 수도국에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수도국에 감면 요청을 했고, 약 80여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80여만원의 금액도 평소에 내던 금액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큰 금액입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이 수도관이 노후되어 발생한 일이고, 누수에 대해 저희가 어떤 과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 집 주인에게도 이런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얘기하였는데

난 모르겠다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너무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국에 다시 연락을 해서 더 감면이 되지는 않을지 문의를 해봐야할지..

그냥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인터넷에서는 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물론 입주하던 당시에는 누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래된 집을 세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관리에 대한 책임 같은게 있어서

집 주인이나 부동산에도 말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던데..

 

정말 아무런 방법도 없는걸까요?..

그냥 꼼짝없이 80만원을 내야만 할까요 ㅠㅠ

 

아직 고지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금액은 알수가 없는 상태인데

뭔가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취해볼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 않나 싶어 더 마음이 급합니다.

 

아! 그리고 기술자분이 수도관 확인하러 오셔서 누수 확인해 주셨던 그때

최근에 근처에서 하수도 교체 공사가 있었다고 하니

그런 공사가 있었다면 거리가 멀지도 않고 수도관이 워낙 노후된 상태라 공사 당시 진동에 의해서도 수도관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고 공사하신 담당자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국가라던가, 하수도 공사한 기관이라던가 어디에라도 말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기도 한데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뭔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제 욕심엔 평소에 내던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감면을 받던지, 집 주인에게라도 금액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역시 욕심일까요 ㅠㅠ

추천수86
반대수2
베플에궁|2017.12.19 09:10
안타깝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꺼 같긴 합니다. 우선 수도관리청에 문의 하셔서 평소에 쓰던 수도비를 증빙하고 주변에 수도관 교체 이후에 이렇게 말도 안되게 수도비가 나왔다. 최근에 공사이후 물이 안나와 수도관을 교체한거가 아무래도 그 공사와 관련이 있다 하고 따지면서 안되면 행정소송등을 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기로 사용되는 시설 기반에 대해서는 주인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되니 이 부분도 법률구조공단 등에 무료로 문의 해보세요. 방법은 분명 있을꺼 같아요~
베플ㅇㅇ|2017.12.19 10:33
월세인데 왜 세입자가 그런 걸 책임을 짐??? 무조건 집주인 책임임.
베플철밥통|2017.12.19 09:57
안녕하세요. 상수도부분에서 2년 근무경험이있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옥외누수탐지도 지원하는거를 보았을땐 서울 거주하신거 같은데요. 여러가지 경우 중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마당에 주계량기 기준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은 내부배관이라 하며 도로쪽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은 외부배관이라 합니다. 외부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구요, 내부배관은 건물주가 관리책임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수도 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사시기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공사중 인입관(계량기로 들어가는 외부배관)을 건들여 하수도공사업체측에서 누수가 났다면 수도국에사는 그쪽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시정조치하겠지만 몰래 쉬쉬하여 하수도 공사업체가 자체적으로 하셨을 경우도 있으며 하지만 이가능성은 희박한게 요금문제에있어 많이 부과되셨다는데 그러면 계량기 지침이 지나간 후에 누수가 났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수도 공사로 인해 누수가났다면 계량기 지침은 그리많이 돌지않았겠죠... 따라서 두가지 경우로 줄어드는데 계량기 지침이 돌아간 후, 즉 내부배관 누수로 확인되면 건물주와 이야기 해보셔야하고 만일 하수도 공사가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며 글쓴이네 인입우오수관 정비하면서 내부배관을 건들였다면 나머지부분은 관할지방자치단체(대부분 치수과)에 문의하셔야겠네요. 안타깝지만 잘 해결되시기바라며... 더궁금하신 점은 댓글남겨주세요 ㅎ
찬반aaa|2017.12.19 08:56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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