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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횡포. 이돈 내야되는건가요??

드럽네 |2017.12.20 17:31
조회 2,717 |추천 8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자영업 하고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이곳이 제일 활성화되어 도움 요청합니다..

결혼전부터 운영하던 작은음식점을 결혼하면서
아내와 함께 하기위해 옮기게 되었습니다.

본래 허름하게 운영되고있던 1층 식당을 인수하여
인테리어후 영업한지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4층 건물로 꼭대기층은 건물주가 사무실용도로 사용중이고 나머지층은 모두 자영업 가게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때 1층 세입자는 뺀 나머지 2,3층 세입자분들은
건물 청소비용으로(엘리베이터,계단등) 관리비를 내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업한지 6개월쯤 되었을때
건물주는 1층 건물주변(주차장포함)이 지저분하다며
앞으로 1층 세입자에게도 청소명목 관리비를 받겠다 통보했습니다.

원래 이건물을 담당한 청소업체에서 주1회 건물내부 청소할때 간단히 1층 주변도 쓸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제 가게앞이다 보니 때마다 쓸었구요..

그러나 도로변 앞이다보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쓰레기나
대출명함 등등. 건물 주변을 완전히 깨끗히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주1회 오던 청소업체를
주2회 부를거니 1층 세입자들도 앞으로 10만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10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주 2회 부른다던 청소업체는
여전히 주1회만 오고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만원을 내지않았더니..
왜 내지않았냐고 건물주의 비서가 와서 묻네요....
비서의 말씀으로는 건물주분이 대화가 통하지않는다 그냥
그분이 내라하면 내야한다네요..
비서분도 그럼 왜 세입자들한테 주2회하기로 했냐고말했더니
청결히 안한 괘씸죄로 그냥1회하더라도 돈내라고 했답니다

결국 청소비명목이라 하지만 가게세만 갑자기 10만원이
인상된꼴이 됐습니다.

혹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서민의 입장에서 다달이 돈 10만원은 넘 힘듭니다ㅠㅠ

. . 계약서에 관리비조항 없이 계약 했는데
나중에 재계약 또는 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처음 관리비 요구했을때 항의를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며 재계약땐 내마음대로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추천수8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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