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6학년 아이에게 80만원 이상에 핸드폰을 사줬어요 생일선물로 2-3년꼭 쓰라고 분실보험도 들었고 2달도 안되서 겉은멀쩡한데 속액정이 망가져서 수리했네요 보험확인했더니 신청은 했는데 핸드폰 본인이 승인을 안해서 신청이 안됐다고 하네요 법정대리인인 나는 모르고 있는데
점심시간 12시에 문자 한달에 2번보내고 인증안되니 승인 거절이라네요 헐~~
2-3년동안 분실이되도 돈내야 되고 수리해도 돈내야 되고 천방지축 6학년아들이 우째 약관확인하고 인증을 받을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인 저한테는 언제 문자가 가는지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보험을 안들어 주려고 하는것 밖에 안되는데 SK텔레콤은 의무가 없다네요 법정대리인한테 문자를 할의무도 알려줄 의므도 헐 엄마는 돈만내는 사람인가요 의무는 나에게만있고 돈가져가는 회사는 무슨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다시는없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