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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켈레콤은 초등학생한테 약관확인하고 인증받는다

회사원 |2017.12.22 12:51
조회 98 |추천 0

초등6학년 아이에게 80만원 이상에 핸드폰을 사줬어요 생일선물로 2-3년꼭 쓰라고  분실보험도 들었고  2달도 안되서  겉은멀쩡한데 속액정이 망가져서  수리했네요  보험확인했더니  신청은 했는데  핸드폰 본인이  승인을 안해서  신청이 안됐다고  하네요  법정대리인인 나는 모르고 있는데

점심시간 12시에  문자  한달에 2번보내고  인증안되니 승인 거절이라네요  헐~~

2-3년동안  분실이되도  돈내야 되고  수리해도 돈내야 되고  천방지축  6학년아들이  우째 약관확인하고 인증을 받을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인 저한테는 언제 문자가 가는지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보험을 안들어 주려고 하는것 밖에 안되는데  SK텔레콤은  의무가 없다네요  법정대리인한테 문자를 할의무도  알려줄 의므도  헐  엄마는  돈만내는 사람인가요  의무는 나에게만있고 돈가져가는  회사는 무슨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다시는없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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