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지난 2015년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을 아실 것입니다.
이에 신천지가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 23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9건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최근 신천지로부터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방송국'이라고
지목 받은 CBS는 또!! 신천지 방송에 대해
허위보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CBS는 올해 신천지 방송에서만 2번이나 같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2심에서는 CBS 방송 일부가 허위보도 사실이 인정되며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개종을 받은 신천지 성도 다혜(가명)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말해
본인과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히며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CBS의 관찰보고서 중
△반국가·불법단체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반사회적 범죄집단
△만국회의 위장행사
△해외 지도자들 기망
△이만희 총회장의 음주 등 등 8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정하게 보도 해야할 언론사에서 오히려
기독교언론사와 기성교회가 하나되어
신천지를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또 방송에는 정정 반론 보도 9건 외에도
신천지를 향한 일방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이 난무했는데요.
이는 기성교단을 대변하는 CBS에게 과한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CBS노컷뉴스가 정정.손해배상 확정판결을
지난달 30일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슬쩍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관련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면서 언론인으로서
보도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허위.왜곡보도의 피해자인 신천지 측을
우롱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CBS!!!
과연 누가 진짜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단체일까요?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및 반론보도 (출처: CBS 홈페이지)
대법원 CBS 정정반론보도 확정 판결로 드러난 실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