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언니들 안녕;;;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입양 되서 만난 가족들이
입양 사실을 숨기고
마치 친가족처럼 행세를 하면서
차별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그 이유로 정신병이 생겨서
정신병원을 2년 정도 다녔으면
고소 가능해??
모자보건법도 있는데
돈 벌어오라고 구박하고
그러는거면
모자보건법으로 인해서
고소도 가능하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언니들
조언 부탁해;;;
그래도 생판 남인데
남의 자식한테
거짓말로 친부모 행세하는거는
사기맞지??
그런건 무슨 사기라고 고소 가능해??;;;
조언 좀 부탁할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