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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죄송) 직업상담사 가산점 폐지 헌법소원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시생 |2018.01.04 15:46
조회 380 |추천 0

우선 방탈죄송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공시생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함께해주시고 또한 수험과는 관련없지만 네이트판을 이용하시는 많은 네티즌분들이 2018 공무원 채용공고의 부당함을 널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가산점 폐지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입니다.

최근 며칠간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으로 인해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수험생분들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게시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부당하다고 외쳐주시고 있지만

더욱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시는 현재 9·7급 행정직(고용노동부) 수험생들과

9급 직업상담직 수험생들 및  다른 직렬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앞으로 100일도 남지 않은 국가직 9급 공채 이전에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부디 헌법소원에 동참해 주십시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전통지 없었던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가산점 제도 실시입니다.

2018년 채용공고에서 행정직 가산 자격증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공인노무사 자격증과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 일정을 보면 지금부터 제일 빠르게 칠 수 있는 시험도

필기 시험을 3월에 치른 후 3월에 실기시험을 거쳐

5월 25일에 최종합격 발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2018년도 9급 공채 수험생들은

 5%라는 거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의 리스크를 떠안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는 4월에 있는 9급 국가직 자격증 미소지자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폐지되었던 국가직의 워드, 컴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이미 사전 공지 후 폐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를 대비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가산점 제도는

2010년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만 존재했을 뿐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해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험 생활을 도왔어야 합니다.

둘째, 너무 많은 가산점을 차지하고 있는 불합리함입니다.

직업 상담사 1급 자격증은 7,9급에 상관없이 각 과목 만점의 5%,

직업 상담자 2급 자격증은 7급에 3%, 9급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보화 자격증이 1%, 0.5% 였던 것과 달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수험생들과

자격증 소지자들의 합격에 대한 가능성 격차를 더욱 벌림으로써

수험생들간의 갈등심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가직 9급 고용노동부 수험생인원 총 수는

전국과 지역을 합쳐 약 10,000명 정도 입니다. (전국: 5,463명 + 지역: 5,381명)

공무원 시험 경쟁이 과열되어 새로운 수험생들이 진입한 이시점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 제도는 10,000명 이상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집단 헌법소원을 통해 각각 개인당 1만원씩 개인소송비를 부담하여

수험생이 다같이 모은 소송비용으로 투명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수험생의 권리는 수험생이 찾아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즉각 수리되어 앞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국가직 9급 공채에

모든 수험생들이 평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합시다.

직업상담사 가산점 폐지 밴드: https://band.us/band/69021226

 직업상담사 가산점 폐지 헌법소원 추진위원회 가입신청서:  https://goo.gl/forms/N6uxxo80nCkkiJL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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