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답답해서 올립니다
2006년도 딱지2개 나온다 해서 땅은 본인 그위무허가건물은 칭구가 매입했는데 11년넘게 재산세며 취ㆍ등록세를 납입했음에도 변호사없이 일년간 맞대응한 끝에 판결이 감정한가격의 취득시 각자 지급한 금액 51대 49의 지분으로 상대에게 감정가의49퍼센트의 돈을 지급하라 해서 이자까지해서 지급할 상황인데 문제는 무허가건물이 또 걸리는상황입니다ㅠ
무허가건물이 계약서 와 취득세 납입한 자료는 있는데 구청에 건축물대장ㆍ 등기된 어떤 자료도 없는상황인데 지금 전 애들 둘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이라 돈두 넉넉지않은 상황이고 ㅠ 또 분쟁에 휘말리게 될듯싶어 밤잠도 설치며 고민고민중입니다
이 난관을 또 어찌해야하는지 먹고살기에 전념해도 션찮을판에 또 .... 법에 대해 넘 문외한이라 좀 도와주셨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