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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흙더미 매몰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는데 너무 억울해요!!

쩡이 |2018.01.17 08:30
조회 6,100 |추천 118

*추가/요약정리>

그냥 읽고 지나치기 보다, 추천과 댓글에 응원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은 다 읽어 보았는데요. 사고이후 산재처리가 안되었냐 하셔서 말씀 드립니다.

휴업급여 [즉.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 간병비

이렇게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추가내용 입니다. ↓

 

1. 사고 직후 바로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원이 늦게 도착하여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구조가 더 빨랐더라면 아버지는 충분히 뇌사가 되지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작업장 옆에 쌓아둔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4미터 깊이 아래에서 하수관 매몰작업을 하던 53살 정 모 씨가 매몰됐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왜 신고를 한 후에 위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조가 어려웠는지 정부가 나서서 소방법을

새로 개정하고,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아버지는 근무 당시 흙더미 매몰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게 된 것 입니다.
그렇지만 약 3년이 되었을때, 췌장암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사고 후에는 산재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제와서 유족급여는 췌장암때문에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잘 안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췌장암이라는 병 때문에 약 3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온 아버지는

억울하게도 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산재측은 전문의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식물인간 상태에서

췌장암이 발병 할 확률이 보고 된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췌장암이 발병을 안 할 확률도 보고 된적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아는 것 또한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하수관 개량공사 사고라면 충분히 흙더미 매몰사고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사의 내용에서는 :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라고 되어있지만.

사고 당사자의 딸인 저는 조사 내용을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회사는 작업 중 안전사항을 꼼꼼히 체크 하면서 작업자가 근무 할 수 있도록 했는지.

경찰에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회사의 과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은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한 회사측 100%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회사측은 약 3년간의 투병 생활동안 소정의 병원비 외에는 보상 해 준것이 없습니다.

회사측은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 보상처리가 되었을 시, 근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상을 하겠다." 라며,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중구난방식 수사와

단지 이상황을 피해가려는 회사는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것 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추천과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본문 ↓

 

안녕하세요. 올해 28살 여자입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여기에 올려야 많이들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억울함을 이 짧은 글속에 다 담아내기엔 제 글 솜씨에 한계가 있네요.

최대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꼭 조언이나 댓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18일 경. 오전 5시 10분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영등포 하수관 개량공사 작업중

아버지께 흙더미가 덮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11190202260205

(네이버 검색 : 영등포 하수관 개량공사) 치시면 더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에서는 아버지께서 추후에 무사히 정상호흡을 회복해 건강에 문제가 없던것처럼 기사화 되었지만, 같이 일하시던 큰외삼촌께서 아버지의 고함소리를 듣고 바로 신고를 하였으며, 구급대원들이 신고시간 20분뒤에 도착을 하여 아버지께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즉, 아버지는 20분동안 흙더미안에서 숨을 못쉬고 계셔,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구조 함 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심정지로 판정이되어 응급실로 급히 이동이 되었습니다.

영등포 성모 병원에서는 한번 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다행히도 아버지가 소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계셨고,

뇌에 모든 세포가 죽어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만을 의지 하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자가호흡을 80% 이상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어렸을때 암으로 일찍 보내드리고, 의지할곳은 아버지밖에 없었던 저는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어왔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의 호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사고 후) 2년 반 정도를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2017년 3월 쯤.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평소때와는 달리 가래도 많아지고 열이 나기도 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로 CT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암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이번 CT촬영 말고 마지막 CT촬영이 작년쯤(2016년) 되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 하지 못했다. 지금은 아버지의 생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해  4월 말쯤 돌아 가시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지만,

산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재와는 관련없는 일이며,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라는 말이였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췌장암 이라는 판명을 받은 후에 서류제출을 하였더니. 해당 담당자께서

"심사 하시는 분들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이 발견된 직후부터 급격히 몸 상태가 안좋아지신 아버지께서는 조직검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이 상황에서 조직검사를 하게되면,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실수 있다. 보상을 위해 조직검사를 해야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조직검사가 아버지께 안좋은줄 몰랐습니다. 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체국 해당 담당자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하며,

CT촬영한 것을 드리면 안되겠냐고 했지만,

무조건 조직검사 결과지만 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여도 단지 보상때문에 아버지에게 해가 되는 조직검사를 할 수 없었을 거라는걸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신고를 당한 후 바로 구조가 되었다면 아버지께서 뇌사판정을 당한일은 없었을 겁니다.

2014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 3년이란 시간동안 아버지의 마음과 몸은 물론이며 저의 마음 또한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란 병약한 몸에서 췌장암이란 병이 발병되기까지 충분히 "흙더미 매몰사고"라는 산재가 원인을 제공을 한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해가 되는 조직검사를 단지 필요서류라는 이유 하나로 요구하던 우체국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저의 억울한 마음을 짧은 글에 담으며,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을 요청드려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딸을 가진 아버지께도 너무 죄송스러우며, 마음이 미워집니다

이제까지 사연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 할 것 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

긴 이글을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더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수118
반대수1
베플|2018.01.17 09:49
정말 돈없고 빽없으면 아무것도못하는 각박한세상이네요 16년에 없던 암이 17년에 생긴건데 그게 산재로인해 누워만있다가 합병증으로 생긴 병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웃기네요 과연 암에안걸리시고 돌아가셨으면 사망급여를 줬을지 의문이네요 그때도 요리조리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제가알기론 병리진단이 불가할때는 임상진단으로도 가능하다는걸로 아는데 우체국쪽에선 돈안주려고 회피하려하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베플행복|2018.01.17 13:33
세상에 이련일이 ???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일 당했음 그분들도 똑같이 이상황 그대로 받아 들일건가요???? 보통사람이라 도움이 되드리지 못히지만 변호사님이나 법조계에 근무하시는분들 혹여 이 내용 보시고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혼자해결하기가 힘든 사건 인거같아요 함께 사는 세상 더 아름다워질 세상 끔꿉니다 추천0반대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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