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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제개종교육인한 전남 화순펜션 사망사건!

리모델링 |2018.01.20 09:11
조회 63 |추천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제개종교육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종이란? 믿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의사로서 개종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개종을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개종교육 목자들이 있기에

아직도 그 피해가 이룰 수 없이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남화순에서 강제적인 개종교육으로 인해서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딸에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타 수도원에서 44일간 강제개종교육을

당한 피해가 있었으며 이번이 2차 피해 입은 것이죠,

그리고 생전에는 ‘개종목자 처벌’을 위한 국민신문고에 탄원까지 하였지만,

끝내.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의 사망 배경에도 이단상담소의 목자의

관련 정황이 포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본질이 강제개종으로 인한

‘종교 강요가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머물렀던 펜션은 창문이 열 수 없도록 못질이 되어있었으며

출입문만 닫으면 사실상 탈출은 불가능하고 감금이 되는 구조였으며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구조 요청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하여 구시대적인 착오발상과 더불어서

가족을 믿지 못하고, 강제개종목자의 말만 믿는 것은 큰일입니다.


 



한국은 헌법에 명시대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인권유린을 조장하며

가정파탄까지 저지른 강제개종교육의 목자가 사주하고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며  더 이상의 2차, 3차, 4차 피해가 더 나오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여 강제개종목자들이 강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강제개종교육 및 강제개종 목자에

대한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이 끔찍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일이 더 이상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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