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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에선 무슨 일이?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

광주 금남로에선 무슨 일이?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



충격!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광주 금남로에서는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시부터 고 구지인 씨의 추모식을 겸한 강제개종 금지법 궐기대회를 열고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와 함께 개종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금남로 궐기대회 현장 모습입니다.





저 수많은 인파가 금남로 궐기대회에 참여한 까닭은?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개종교육의 악행을 천하에 알리는 궐기대회입니다.






50대 부부가 딸을 강제로 개종 하려다 폭행 치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전남 화순펜션에서 딸이 소리지르며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려 다리를 누르고 입을 막아 급기야 수일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A(56)씨 부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개종을 강요당한 20대 구** 자매님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모르는 사람에게도??? 아니고!!  부모와의 종교갈등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언론은 가족여행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  보도?
(언론은 제발 편파, 왜곡, 거짓보도 좀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슨 기사를 써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이도 참 문제입니다.  언론도 사람을 죽이게 만든 저 강제개종목사와 무엇이 다른지? 몇 천만 국민의 생각을 우롱하는 처사, 언론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성인인 20대 딸이 강제로 개종교육을 당한 것임이 사실인 것은,,, 펜션은 3개월간 예약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게 삿시에 못질이 되어있었다 합니다.  감금을 하는 것이 가족여행인가요?
이는 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증거이지 않겠는지요!
그 배후에는 돈에 눈이 먼 이단 상담소 관계자들과 강제개종목자의 사주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모임 이후에 연락 두절된 지인 언니를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인은 작년 2017년 7월~9월 사이에도 전남 장성군에 있는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되어 하루 8시간 이상 종교를 바꾸라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측의 소장과 전도사를 통해서 강제개종에 시달렸습니다.
1차 강제개종교육 당시 제대로 된 조사와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꼬집었습니다.
고인은 44일이나 개종을 강요당하며 강제로 교육을 받다 탈출한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외쳤고,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종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하는호소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국민신문고의 글이 증거이며, 이 글의 호소를 대통령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이런 참담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은 신뢰가 무너진 가족 사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오던 터에, 다시 이런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돈벌이 목적으로 개종사업을 하는 목사들!이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아무런 꺼리낌없이 파렴치한 거짓목사들이 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좀먹고 있습니다.
하여!  다시는 파렴치한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며금남로 궐기대회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강피연 강제개종피해자인권연대) 기자회견

수 년 전부터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실을 알려왔던 강피연 회원들도1월 21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종 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그 가족을 앞세워 개종교육장소로 납치, 감금, 협박, 폭행을 하는 등 개종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하고 있다 고발하며"정부에서 외면함으로 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003년 ~ 현재까지 강제개종 피해자들이 1000 여 명이 넘습니다.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후유증과 실직으로 외상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그 아픔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피연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종교육으로 이익을 채우는 개종목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외치며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간곡히 외치며, 국민들에게는 청원 글을 꼭 읽어 주시고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호소했습니다.
이는 종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 사건이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의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강제개종목사들을 법으로서 엄벌해야만 합니다.  법 관계자분들은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의 제정을 도와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
국민 청원(강제개종처벌법) http://_/2mUGo2x 

 

 

2018년 1월 21일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금남로 궐기대회 생중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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