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해요 방탈해서ㅠㅠ 너무급해서
제가 월세 살다가 본집으로 들어왓어요
계약기간이안끝나서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2달 집이 비어있었어요
중간에 짐정리하러 함 갔는데
그때 보일러를 켜놓고나왔는지 꺼놨는지 기억이안나요ㅠ
부동산에서 자기가 키고나왔다고하는데
제가알방법이있어야죠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보증금받기로했어요
근데 보일러동파가됬다해서 제가 전에 임차인이니깐
10만원을 냈어요
녹였는데 안된다고 보일러수리기사님이
방안보일러도 동파된거같데요
20만원 더 내래요
이거 30만원 다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일러해동작업뒤에도 안되면
보일러고장 수리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