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빈곤노인 해결(한국 노인 2명중 1명이 빈곤상태임)을 위해 기초연금이란걸 시작했어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 전부에게 한 달에 한 번 20만원(9월부터 25만원)씩 주는 정책이예요.
가난한 어르신들 이 날씨에 폐지 안줍고 전단지 덜뿌려도 되겠다 싶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가난한 어르신들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 분들도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받으세요.
그런데!
이걸 줬다 뺏습니다.
어떻게 뺏냐고요?
기초연금 주고,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합니다.
왜??? 이걸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설날에 세뱃돈 받았다고 용돈 깎는 거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 어르신들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은 복장터져요.
전기장판 지원받아도 전기세 걱정돼서 냉골에서 쪽잠자고, 항암치료로 병원가야되는데 교통비 아끼려고 토하면서 걸어다니십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더 필요한 분들이 누구겠어요?
그냥 기초연금을 ‘소득 외’로 구분지으면 돼요. 이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연금, 양육수당은 소득 외로 처리하고 있어요.
누구나 노인은 됩니다.
집주인 노인은 받고 세입자 노인은 못받는 기초연금 말 되나요? 솔직히??
이거를 그래서 국민청원 하고 있어요.
사실 헌법재판소에도 접수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기본권과 노인의 형평성을 무시한 법이므로 꼭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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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3point 요약>
1.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상위소득 30%를 제외한 7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하위 빈곤노인인 기초생활 수급노인 40만 명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 정부는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 달에 그가 받는 생계급여 5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30만원만 지급한다.
3. 수급노인의 통장에는 1월에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2월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삭감되니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방법이 있나?>
1. 정부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깍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 원리인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2. 수급노인보다 경제 상황이 나은 소득 20~70% 노인 430만 명이 기초연금이란 추가 소득 발생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 수급노인 삶의 질을 보충성 원리로 “최하위 빈곤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아 보충성은 지키지만 형평성을 놓치는 문제가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에서 소득인정의 예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이나 아동양육수당은 “소득 외”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있지 않다. 수급노인의 기초연금도 “소득 외”로 처리하면 수급노인도 기초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줬다뺏는기초연금국민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