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볼링장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2월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지가 있어서 그동안 눈감고있던 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저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직원 수가 20명 미만으로 측정되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오후 6시 ~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여직원 (저포함) 5명이 로테이션 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5명은 나이대가 20대 초중반이고 저희말고도 영업직 부장님과 기계실 실장님과
동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18년 최저시급에 적합하지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달라 요구했지만 전혀 들어줄 생각따윈 없고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상의를 한 뒤 제가 사장님께 마지막 타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급에 대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기본수당까지 합해 얘기해드렸더니 자기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저를 대뜸 잘라버리셨습니다ㅋ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294651426
제가 쓴 글인데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아 여기다 글쓰고 있어요ㅠ_ㅠ
한번만 읽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니면 이것만이라도 답변해주시길 바라고 써봅니다.ㅠㅠ
여직원들 중 한명은 고정휴무이고 나머지 넷이서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근무 중 입니다.
오후 6시~새벽3시 까지 일하는데 기본급 180만원, 상여금 36~40만원 입니다.
근데 밥을 먹을 사람들은 6시까지 와서 밥을 주문하고 일을하다가 밥만 먹고 다시 일을 하라고 하셨고
안 먹는 사람들은 6시 30분까지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저희 사장님이 휴식시간 보장을 안해주는 건 확실한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ㅠㅠ?? 또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것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