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10월에 계약해 13년 11월4일부터 살고있었습니다.
2년 월세계약에 보증금 300/30으로 사는데 계약종료얘기없이 4년넘게 살고있는데요
이번 3월 초 집주인이 바뀐다고 이번달 내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음달인 4월10일에 임대아파트 결과가 나오는데 서류접수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확정일꺼같아요
몇개월만 살집을 이사가야해요ㅠㅠ아니면 그냥 살면 되는데 결과가 좋으면 이사를 또해야해서
복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물겠지만 이사비용을 청구하니
싸게줬으니 못준다라는 답변을 아버지가 받고오셨대요. 조건이 맞으니 우리가 들어와서 산건데ㅠ
제가 가서 다시 요구할려고 합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
그동안 불편한게 많았는데 끝까지 너무 화나게해서요
다른집 두꺼비집이 저희집 현관에 있어 집에 아무도 없으니 와달라 못갈상황이라했을때
그럼 집을 자기네가 열겠다고.. 영화 취소하고 달려가고
처음엔 친하게 지낼때 어디좀가자고해서 갔더니 불교?무슨 수업같은 집에서 모여하고
그뒤로 저희집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몇번이나 찾아오고...집주인이라 뭐라안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화나서 꼭 받고 싶습니다. 이사비..한두푼도 아니고..
이런경우 이사비를 안준다고 하면 청구할 자격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해당 부동산은 답이 아닌 그냥 집주인이랑 상의하라고만 해서요ㅠㅠ
다른 부동산에서 물어볼땐 요구할 자격이 된다고 듣긴했는데 좋게 합의보는게 좋다고 했거든요
이사비를 안줄경우 저희가 안나가도 되나요?
아버지께선 벌써 같은조건에 월세집을 계약한상태입니다.
차라리 계약금을 날리고 이사비 안주면 안나갈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