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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건물주의 악행.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숨 |2018.03.29 21:07
조회 647 |추천 1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건물에  2016년 9월 3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계약당시 왜 2년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세입자가 많아 한 날짜에 관리하기 위해 날짜를 당겼다는 임대인의 말에 따라 1년 3개월의 계약을 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보름 전에 재건축을 해야하니 모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자기가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왜 줘야하냐며 한푼도 못준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26일 부분 철거를 이유로 2018년 3월27일부터 비계파이프를 설치하고 부분 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철거 하루 전일 통보 받았습니다.

 

철거 또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출입문, 대형 윈도우, 간판 등 모든 부분에 비계파이프를 촘촘히 설치하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뿐 아니라 드나드는 손님에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하다보니 안전 규칙은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하여 비계파이프를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1층부터 상층까지 사람이 위로 올려 주고 있어 자칫 파이프를 놓치기라도 하면 행인의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전경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손님마저 뚝 끊겨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 7군데가 모두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부분 철거를 이유로 영업방해를 하여 자진 퇴거를 부추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권리금을 받고 나왔다거나 상가 세입자 5년 임대보장을 받으신 분들 혹은 전부 못 받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사시고 장사 걱정만으로 밤 잠 설치는 세입자분들이 부당하게 삶의 터전을 잃을 걱정까지 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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