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도와주세요!! 노량진 원룸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대요..

글쓴이 |2018.03.31 22:19
조회 16,590 |추천 6

안녕하세요. 이곳에 글을 쓰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여 결시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흥분된 상태라 글이 난잡한 점 미리 사과드릴게요..

저는 노량진에서 공부중인 수험생이에요.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겠습니다.

노량진 한 원룸에 2017년 9월 후반쯤에 6개월 계약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입주한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주인 할머니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께서 집을 상속을 하신 것 같아요.

보증금 200에 월 50쯤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4개월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겠냐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원래는 계약이 3월 22일에 만료인데, 보증금이 50이 남기도 했고, 경찰시험이 3월 24일에 끝나는 바람에 50만원에서 조금만 더 살자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약 10일을 더 초과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보증금 50으로 살고있는 것이죠.

어차피 계약기간도 끝났고, 시험도 떨어져서 본가로 돌아가야겠다 싶어 주인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위로 계산해서 제가 나가는 날에 남은 돈을 돌려주셨으면 한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문자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아래 사진에 첨부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동안 집에 곰팡이가 말도 못하게 피었었어요. 결로 현상이 심한 위치이기도 했고, 제가 환기를 시켜도 곰팡이가 없어지질 않고 번식만 꾸준히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관지도 많이 안좋아지고 해서 아저씨께 벽지를 갈아달라 부탁드렸더니 업자분과 동행하셔서 10만원 돈을 지불하시고 벽지를 갈아주셨었어요. 그 도배업자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집 자체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방금 도배업자분과 통화 했는데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서 집 구조 문제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환기 시켜도 집 구조자체 문제라고..

 

근데 주인아저씨께서 문자로 제게 돈이 없으니 남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 벽지 도배한 값도 내 잘못이니 돈 못준다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벽지 바꾼게 두달 정도 전이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분명 제게 집 문제라고 하셔놓고는 이제와서 못준다고 그러시네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이분과 통화조차 하신 적 없어요. 얼굴조차 뵌 적도 없는데 자꾸 저희 어머니 얘기를 꺼내시네요.. 주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뵌게 전부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 도통 모르겠고 떨리기만 해요.. 도와주세요.

 

집은 중개인 껴서 했는데, 중개인에게 도움을 청해야하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했더니 자기 지금 자는중이라고 내일 아침에 전화하라고 갑자기 화내듯 말씀하시네요. 문자오자마자 전화드린건데 자면서 연락하시는 것도 아닐텐데...지금 여러모로 손이 너무 떨리고 제가 무슨 글을 쓰고있는지도 모르겠어요..이해해주세요..

 

 

 

 

 

추천수6
반대수18
베플ㅇㅇ|2018.04.01 05:41
자취15년째인데... 원래일단위로 계산하는건 없어요. 방세를 월단위로 주는이유가 그이유인데 남은금액을 돌려받고싶으셨으면 계약종료와함께 퇴실 하셨어야 받을수있어요. 근데 퇴실없이 며칠 더 사셨으니 이부분은 건물주가 일단위로 계산못해준다 하면 거기서 끝 돌려받으실수없어요 .... 거기에 결로현상으로 인한곰팡이여도 건물주가 세입자 부주의로인한곰팡이 라고 우기면 님이도배비도 물어줘야해요 님건물에 통틀어 방이몇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적 건물적하자를 입증하려면 207 307 407 507호에서도 곰팡이발생여부 확인하고 증거만드셔야하고 작년겨울에도 207호에서 건물적하자 로 곰팡이가 피었다는것을 증명하셔야해요.이게 증명이안되면 건물적하자로 다들말하는 결로 현상으로는 인정해주지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들어 처음 곰팡이가폈는데 3년째 1.5층 거주중 2년동안 한번도 곰팡이 안생김 하루 3시간가까이 창문열어놓고 환기시킬정도였지만 생겼어요.한파때문에 아무리잘지어진집 이더라도 생긴집 많더라구요.어차피 저야 2년이상 거주하여서 도배와 장판에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요. 님은 집주가 이것도 걸고 넘어지면 물어줘야 할수도 있어요.
베플ㅎㅎ|2018.04.02 12:56
아쉽지만 보증금 돌려줄 이유가 주인에게는 없어요. 월세가 왜 월세겠어요.. 월 단위류 계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퇴실하는 날 먼저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을 일할 계산하는 것에 협의가 되고, 남은 보증금의 일부를 정확히 계산해서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수기로라도 작성하시고 날인을 하셨으면 모를까... 퇴실 날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앞당긴 거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50만원에 조금만 더 살자.'는 그냥 본인 생각인 거죠? 집주인 분께 미리 말씀 드린 거 아니죠? 원래 일반적으로 전, 월세 계약시 기간 서로 아무 말 없이 넘기면 암묵적으로 1년 자동갱신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서로의 의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인거죠. 집주인도 묵시적 연장이 되면 1년 간 이후 월세 올려달라, 보증금 올려달라 못해요. 연장된 후 중간에 이사하고 싶으면 집주인에게도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줘야해요. 그때까지는 보증금 못받구, 월세도 내야해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래저래 불리해요. 그냥 남은 보증금 포기하시던지, 남은 보증금(월세) 기간만큼 채우고 나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혹시 차후에 단기라도 계약하시게 되면 명확하게 진행하시고 퇴거 하실때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이런 상황에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벽지는 잘 이야기 하셔서 원만한 해결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 없어요.
베플남자ㅇㅇ|2018.04.02 13:40
학생.. 학생편하자고 열흘 더살앗음 깨끗히청소해주고 나와여 집주인도 방안빠지니 달계산으로 해준거같은데 괜히 꼬투리잡혀서 보수비용만 더 내지말구요 일계산이라니... 에휴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