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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스크럽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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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스크럽 알갱이 화장품 전면 '아웃'

2016-09-13 박지현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 2018년부터 대만 시장 내 전면 제조·수입 금지 -

- 우리 기업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자료원: 빈과일보, ETtoday

 

□ 내용

 

  ㅇ 마이크로비즈 성분 독성물질로 규정, 규제방침

    -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판매·유통 금지 법안을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가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아시아지역 첫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금지 조치로 미국(2015.12월), 캐나다(2016.6월)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임.  

    - 마이크로비즈는 치약·세안제·스크럽제에 담긴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스크럽제로 사용. 지름 5㎜ 이하의 인체 각질 제거 및 청결 용도로 쓰이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ㅇ 이번 조치는 해양 오염과 소비자 피부안전 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함.

     - 특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화학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 입자가 미세해 거르기 힘들며 해양동식물은 먹이로 오인해 섭취

 

  ㅇ 올 10월 25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 의견 수집   

    - 규제 정식 시행 전 제조 및 수입한 제품의 조정을 위해, 법안 통과 후 1~1년 반 정도의 완충기를 가질 예정

    - 환경보호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공청회 후 시행시기나 해당품목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2018년 7월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 관리감독 실시

    -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장 내 전면 유통 금지

    -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입법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제조·유통·판매 금지  

 

공고내용 정리

항목

내용

주관기관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行政院環境保護署)

공고번호

環署廢字第1050068386號

제한품목

화장품 세면제, 보디클렌저, 비누, 치약 등 개인 위생용품

- 위생관리조례 제3조 내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化粧品範圍及種類表) 참고

제한성분

지름 5㎜ 이하의 인체 각질 제거 및 청결 용도로 쓰이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나일론(Nylon) 등

근거법규

폐기물정리법(廢棄物淸理法) 제21조

초안URL

http://a0-oaout.epa.gov.tw/law/NewsContent.aspx?id=55

자료원: 환경보호서

 

  ㅇ 8월 23일, 환경보호처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제조 수입 판매(限制含塑膠微粒之化粧品及個人淸潔用品(含牙膏)製造、輸入及販賣)’ 법규 초안 마련 

    - 환경보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마이크로비즈청정해역법(Microbead-Free Waters Act)을 참고해 제정

    - 근거 법규는 폐기물정리법(廢棄物淸理法) 제12호 ‘제품·포장지·용기가 환경오염에 막대한 위험을 줄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에 따름. 

 

  ㅇ 품목 정의

    -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화장품위생관리조례(粧品衛生管理條例) 제3조 규정에 명시*

    *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피부 윤택, 후각 자극, 채취 및 외모 커버 등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치약 정의는 대만 국가표준(CNS) 15492에 명시*

    * 치약은 일반적으로 치야 위생에 사용되는 페이스트(Paste) 또는 가루 형태

  

□ 현황

 

  ㅇ 마이크로비즈는 치약·각질제거제·세안제 등 위생용품이나 매니큐어 등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종류로, 세정력을 높이거나 개운한 효과를 내기 위해 첨가되는 석유화학 물질

     - 미세플라스틱은 유해물질 흡착(화학물질이 플라스틱의 표면에 들러붙는 것)·탈착(화학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반복하며 유해물질을 바닷 속이나 해양생물의 체내에 옮기고 다님.

     - 또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분해하면서 프탈레이트 등 자체 포함한 유해물질을 방출

 

  ㅇ 지난해 12월 대만 환경보호단체(看守台灣協會)가 실시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시판 중인 308개 세면 및 목욕제품 중 108개 제품이 해당된다고 전함.

 

해양 오염(좌), 시중에 판매 중인 관련 상품(우)

 

자료원: EpochTimes

 

  ㅇ (업계 반응) 법규 따를 것

    -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 L사, 내년 안에 해당 상품 시장에서 전면 회수할 계획

    - 드러그스토어 왓슨스(屈臣氏), 2년 전부터 이미 천연 성분이 함유된 스크럽 및 각질제거 제품 위주로 유통해왔기 때문에 영향 크지 않으며, 올해 말부터 자사 브랜드 상품 제조 중지할 것

    - 일본 잡화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며 법규에 맞는 새상품을 출시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ㅇ 대만은 친환경에 대한 제도 규제를 강화하는 중

    - 위반 시 제조·수출업자의 경우, 6만~30만NT$(212만~1060만 원), 판매자 1200~6000NT$(4만~21만 원)의 벌금 부과

    - 우리 기업 제품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이고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금지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경에 무해한 대체물질로 바꾸는 등 대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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