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같은 건물에 두 편의점...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글쓴이 |2018.05.19 19:47
조회 168,888 |추천 491
추가) 먼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댓글을 통해 힘이 되는 격려 및 날카로운 조언 등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뜻하지 않게 격려도 많이 받았고, 특히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도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댓글에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어 몇 가지만 덧붙입니다.먼저 부모님께 여쭈어보니 저희 건물의 경우 저희 편의점 자리랑 밑에 들어 올 편의점의 자리 주인 분이 각각 다르다고 하셔서 아마 건물주 분과 논의할 수 있는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배권 역시 건물의 층이 다르기에 유효하다고 하구요.또한 저희가 1층이기는 하지만 엘레베이터의 위치 등을 통한 입주민 분들의 접근성을고려해 보았을 때 1층이 지하에 비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이 글이 특정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읽혀지길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와 다를 바 없는 영세한 점주님들이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글을 쓰기 전 사례를 찾아보니, 비단 한 회사 뿐 아니라모든 편의점 회사들이 편의점 근접 출점 건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더라구요.그래서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이 아직 확실히 법제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의 고질적인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몇 분들이 지적해주셨는데요, 건물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보장해달라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자의 생존 역시도 보장할 수 있는, 하나가 살려면 하나가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관련 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이트 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여 글을 올리게 된 학생입니다.이 카테고리와는 맞지 않는 주제의 글이지만, 이 곳이가장 활성화된 듯 하여 고심끝에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된 점 먼저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작년 말 C사 편의점을 개점하셨습니다.당시 새 건물이라 입주자는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괜찮아 질 거라는 기대에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빚을 내서 매장을 오픈하셨어요. 입주자가 없는 상태였기에 5,6개월동안 현상유지밖에는 바랄 수 없었지만, 부모님은 입주자가 채워질 날만을 기다리며개점 후 아르바이트생도 없이 12시간씩 교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556104작년에 보도된 한 지붕 두 편의점에 대한 이 기사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비록 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해 확실히 제정된 바는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편의점 상생안에 대한 필요성이 본사들에 의해 잠시나마 화두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근접 편의점 입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의점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당시 회사들의 발표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설마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매장 오픈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 부모님은 같은 건물 바로 아래인 지하 1층에 타사 편의점이 입점한다는 날벼락 같은 사실을 듣게 되셨어요. 부지불식간에 이미 공사마저 시작한 상황이며, 저희 편의점 부근에는 아직 상인회도 없어 마땅히 상의할 곳도 없습니다. 건물 입주민 상대로 하는 장사이기에, 다른 편의점이 같은 건물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레매출은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픈한 지 채 1년도 안되었기에, 저희 편의점은 현재 CU본사와의 계약이 향후 4년이 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타사 입점으로 인해 매출이 반절로 떨어지게 된다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매장을 유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는 위약금으로 이어져 저희 가족은 큰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점을 재고해달라 간곡히 요청드렸으나, 현재 타사 측은 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기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 뿐이라 저희는 그저 무력감과 절망감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층에 입점할 편의점의 점주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그러나..같은 건물에 입점 허가를 낸 타사 측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자행되는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일임에도, 한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을감행하고 있는 것에 저희로서는 절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사실상 저희 온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일이기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공론화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관심을 통해 큰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491
반대수25
베플남자장동건|2018.05.19 20:25
타사 편의점이 GS? 세븐? 이라면 그 본사와 점주는 님의 사정을 생각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님의 사정을 들어줘야 하는 곳은 건물주 입니다. 만약 타사 편의점을 세 준 건물주와 님의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겐 강하게 님의 입장을 어필해도 되는거죠. 같은 건물에서 동종 업종을 세 주는건 상도의에 어긋나잖아요.
베플ㅇㅇ|2018.05.19 20:09
화력이 넘쳐야되는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써보세요 각종 sns이용하세요
베플ㅇㅇ|2018.05.20 04:19
전 미니스톱이나 세븐일레븐 그냥 그렇던데요.. 저라면 씨유나 지에스 갈겁니다. 위로가 될질 모르겠지만 ㅠ
찬반ㅇㅇ|2018.05.20 03:34 전체보기
여러분 세븐가지마세요ㅠㅠ 우익입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