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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가 CT찍으러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허망합니다 |2018.05.26 19:11
조회 85,715 |추천 600

제목에 적힌것처럼
간단한 검사하신다고 혼자 병원에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연락받고 도착하니 이미 돌아가신상태..

장례식에서도 병원관계자는 보이지도 않았고,
억울하고 답답한맘에 제 친구가 청원을 올렸습니다.
큰 대학 병원상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일이 많이 없어 판에 글올립니다.
시간 있으시다면 아래 청원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 고맙습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784?navigation=petitions


(한번만 읽어주세요..)

신촌 *대학병원에서 CT 촬영 외래진료 방문 1시간 만에 조영제 부작용 쇼크사(아나필락시스 의증 미상)주치의 의견 병원 측 과실없다. 영안실 안치중 병원 측 묵묵부답..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59세)께서 2018년 5월 24일 15시 17분 신촌 *대학병원에서 조영제 부작용(아나필락시스 의증)으로 병원 방문 1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CCTV 확인과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합니다.

 

 

5월 24일경 신촌 *대학병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사망이후(5월 24일 15시 17분 이전 추정)인 15시 18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응급실로 와달라고 연락 후 15시 27분이 돼서야 맥박이 없다고 병원 측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료기록은 응급실 도착시간인 15시 12분에는 이미 심정지(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CT검사 후에 기도확보는 제대로 하고 하였는지 제대로 골든타임 안에 빠르게 바로 응급 수액 공급 및 감작반응 해독주사제를 투여하고 대처했는지 심정지 후 대처는 바로 하였는지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CT 촬영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게 말이 되나요...?
골든타임안에 제대로 대처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병원 암센터 부인과에서 자궁암 0기 로봇수술 후 깨끗하게 잘 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한달만에  수술자국에  탁구공만한 혹이 올라와서 재검 림프 전이로 항암 3차 주사를 마친 후 경과를 보기 위해 CT 검사를 받으러 14시 10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습니다. 환자이시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항암중인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그날도 아침에는 같이 식사를 하였고 점심에도 제가 같이 모시고 검사받으러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CT검사만 받고 오면 된다며 어머니 혼자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의학과 방문후 한시간이 지난 15시 18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 CT촬영을 하시다 응급실로 이송중이라고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중 15시 27분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 의식이 없으시고 맥박이 안 잡히신다는 2차 연락이 왔고, 15시 43분에 심정지된지 29분정도 지났다고 채외순환기를 삽입에 동의하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거냐고 물어보니 심장이 돌아올 수 있는 상태라면 심장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기계라고 일단 유지를 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여 동의한다고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15시 50분에 신촌 *대학병원에 도착을 하여 응급실로 가니 응급처리 중이라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응급실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응급실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와 심폐소생술 한 지 72분이 되었다고 사망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한참동안 정리를 해야된다고 어머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저희에게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후 제가 마주한건 싸늘한 어머니의 모습이였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응급실도착시 사망으로 표기되어있음)

 

 

모든사람이 대한민국에 1급 대형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건강하게 제 발로  CT검사하러 들어가 1시간만에"사망선고" 라니.....

병원측에서 빠른 대처를 하였는지 의심이 되어 의무기록 사본을 확인해보니 조영제 투여 후 환자가 잔기침 증상이 있었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서 진행을 멈추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지만 CT실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촬영 시 기침을 참으시라고 하고 그대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CT 촬영후  환자를 확인하니 헛구역질이 심하고 의식저하가 와서 응급실로 옮기는 도중 심정지가 와서 3시 12분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심정지 후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선고 후 담당주치의가 하는말이 무책임하게도 10만분의 1의 확률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면역력이 저하로 사망한 거 같다고 유감스럽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암환자라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는데, 그렇다면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 사전 테스트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진료기록에 환자가 조영제 투입후 잔기침이 있는 상태인데 주의관찰 하지않고, CT촬영을 진행이었습니다. 주치의 말대로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 테스트 정맥주사 시행을 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 조영제 투입후 잔기침이 발생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를 더 주의있게 관찰후  CT 검사를 실행하였다면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어머니께서는 기력이 떨어지신 것도 아니었고 아무도 항암치료 중이라는 걸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CT검사 후 이상 증상 발견 즉시 기도확보는 제대로 하고 하였는지 제대로 골든타임 안에 빠르게 바로 응급 수액 공급 및 감작반응 해독주사제를 투여하고 대처했는지 심정지 후 대처는 바로 하였는지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병원은 형식적인 변명보다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자료와 설명이 즉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진료내역을 요구하여 출력후 경과기록을 보니 14시 52분에 본관 투시실에서 환자의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 콜을 했다고 하였는데 응급실 도착시간  15시 12분경에는 벌써 심정지 후 도착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인 그 20분 동안 과연 영상의학과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를 저희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지나버린 심정지 29분 후 응급실에서 체외순환기를 돌렸다고 병원에서 할 도리는 다했다고 하는 대학병원.
골든타임인 응급실 도착전 20분동안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는 거였는지 본인들의 부모님이어도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10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10만분의 1이라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면  사전 조영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 *대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에 응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망사고가 발생할수 있을수 있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부러 유명하고 좋다는 1급 대학병원 전문의를 찾아와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인가요..

저희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병원에 가실때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저희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1급 대형병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형사님들께서도 영장이 나와야 CCTV 판독 가능 유부도 알 수 있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무반응에 연락도 없네요..
마냥 손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사망원인 미상으로  입관식 발인도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국과수 부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례식동안 병원 관계자는 조의 표한다는 연락 한 통 오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병원측에서 유족에게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이 억울함이 이대로 묻히지 않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추천수600
반대수37
베플ㅇㅇ|2018.05.27 02:2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소재 사립대 의대생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은 두분 다 가정의학과 교수십니다. 저도 본과 2년째라 제 지식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두분다 의대교수시다보니 하도 많이듣던게 조영제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ct찍으실때 항상 동행해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을듯해요 소송도 세브란스 이기기 어려우실거고 조영제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일어날수 있고 대처가 어려워서.. 친구분 위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베플|2018.05.27 09:45
의사입니다 조영제 알레르기란게 그동안 문제없다가 갑자기 이유없이 발생하기도하는거라 알레르기테스트가 의미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의료사고라고 보기 힘듭니다
찬반ㅇㅇ|2018.05.27 06:21 전체보기
댓글들이 다 이상하네. 이게 왜 어쩔 수 없는 일임? 다들 미친거임? 아님 졸라게 개 무식하면 용감한건가? 억울하게 죽은 환자 탓을 왜함?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잘 모르면 입닥치고 그냥 뒤로 가기 누르면 되지, 왜 억울해서 땅치는 가족들한테 2차 가해를 하냐? 티비에서 조영제 부작용 관련해서 본적이 있음. 조영제는 부작용으로 사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병원측에서 알레르기 테스트 검사를 했어야 하는게 맞고, 테스트 후에 부작용이 있었다면 바로 응급 해독 약을 투여 했어야 하는걸로 기억함. 이건 소송으로 가도 이미 전 세계에서 조영제로 사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절차에 따라 테스트 및 대처를 안했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봄. 변호사랑 잘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형사나 변호사 대동해서 빨리 의료 기록 조작 못하게 당시 의료 기록지 같은거랑 cctv 확보부터 하세요. 그건 법적으로도 환자측이 요구하면 바로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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