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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강제집행뿐!

ㅇㅇ |2018.05.31 17:19
조회 17,819 |추천 42
조언과 위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리 되어가는 상황이니 이전 글은 지우겠습니다.
추천수42
반대수6
베플남자짐승코알라|2018.05.31 17:33
딱 보니 줄생각이 없는 사람임. 이미 줄생각이나 의사가 있었다면 양육비 소송 진행중에 연락이 왔겠지.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있음. 일단 상대방 직장확인되면 급여부터 시작해서 압류 들어가요. 상대방 송달주소는 직장이 확인되면 무조건 직장으로 하면 좋음. 사악하게 강제집행해야함. 그리고 글쓴이 본인도 엄청 무심했나본데. 법률구조공단통해서 한거라도 본인이 어쨋든 당사자인데 사건번호조차 모르고 있었다는건 그렇다.
베플ㅇㅇ|2018.05.31 17:26
월50붙이고 2100 일시납안해줄꺼면 월 30씩 법정이자붙여서 주고, 한달이라도 미납하면 바로 강제집행 할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자 물적재산에 가압류 거세요. 법무사찾아가면 바로해줍니다. 돈도 많이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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