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작년에 주차문제 시비로 (그아저씨의 막장주차)
나이 50대? 이신 아저씨와 말다툼하다가
그아저씨가 울신랑 얼굴을 가격했어요
그걸로 신랑입안이 터지고 입에서 피가 흘렀었고요
제가 임신중 이어서 신랑도 때리면 큰일나고 안되겠다싶어
(신랑은 좀 근육질이에요 )뜯어말려서
저희신랑은 반격한번못하고 그냥 맞고 끝났네요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서로 제시한 합의금이 안맞아서
민사소송까지 갔었어요
그동안법원 왔다갔다한게 3,4번쯤? 항상 낮시간이라 일도 쉬고 가야했고
일을 하루쉬면 몇십만원씩 급여랑 연결되는 직업이에요
스트레스가 장난아니였어요
병원비 그리고 위자료 청구 300으로 냈고
저희는 지방출장 사고지역보다 엄청먼곳으로 이사가면서 오히려 왕복차비 등등으로 300도 적다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냈습니다
못해도 100이상은 받아야겠다 싶었는데
그아저씨 왈 자신은 자식둘이고 300은 4식구 한달사는 생활비라며
반성많이하고있으니 감액요청한다며 구구절절 변명을 길게도 써냈어요
우리가 어린사람들이면서 예의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신랑은 자기자신의 입을 마구 물어뜯더니 일부러 피를 냈다면서 하ㅋㅋ
지금생각해도 참 어이가없을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병원비 33에 정신적피해보상 27 합쳐서 60받으라네요ㅋ
피해자는 증액요청 가해자는감액요청 했는데
말도안되게 가해자의 말만 들어주네요ㅋ
대한민국법 참 대단하네요
때리라고 만든 법인지 폭행은 안된다고 만든법인지
너무 착잡하네요
신랑한테 그냥 말했어요 이제 이런일생기면 그냥 때리라고...
+ 사건 경위를 모두 말씀드릴수 있을만큼 저희는 잘못이없었고
블랙박스 다 녹화되어 있기때문에 경찰서에도 보여줬어요
다만 법원에서는 블박 요청같은거없이 서로의 진술서만갖고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진술서로 마구 지어내고 거짓을 써도 된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참 법이 그렇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