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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였습니다.

밍이아부지 |2018.06.15 23:41
조회 860 |추천 0

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컴퓨터(총2대)를 사용하여, 5개월간 몰래(근무시간 포함 24시간 풀가동) 비트코인 채굴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직원은 퇴사상태이며, 퇴사 당일 컴퓨터에 깔려있던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을 삭제했더라구요

 

현재 지워진 프로그램들은 복구시켰으며, 설치날짜와 로그기록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들이 적용가능할까요?

 

2) 형사 소송 진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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