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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통보 없이 자르면 해고 아닌가요?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받는거아닌가요?

가만안둬 |2026.04.10 08:40
조회 1,860 |추천 2

안녕하세요. 회사 일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실질은 근로자성있음), 3월 초쯤 회사에서 갑자기 “3월 31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월초면 근무한지 1년이 안되서 회사에서는31일까지 근무하도록 한게 퇴직금 발생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유나 이런거 안물어보고 그냥 끝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했어요.
(30일 전에 통보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3일뒤쯤 노동청에 해고통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도 앞에 말한것처럼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이랑 퇴직금은 다 지급해준다고 해서 받긴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연락 와서,
“우리는 합의해서 좋게 퇴사한 줄 알았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복직해라”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미 정리된 마음이라 다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복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복직을 거절했어도 해고예고수당 같은 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무튼 30일전에 얘기 안했으니까 해고통보는 맞는거죠?

추천수2
반대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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