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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대한민국의 미래

ㅇㅇㅇ |2018.07.23 20:53
조회 62 |추천 0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이란.
성별,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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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의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범죄자의 외모, 출신지, 종교 또한 밝힐 수 없으며 난민, 외국인, 종교, 인종별 범죄통계 또한 낼 수 없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인권을 앞세워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결국, 외국인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예로,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전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우린 이에 대해 침묵해야 하며 오늘의 국민청원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
https://youtu.be/fygAL_Dwx2A

[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 외국사례, ‘서울대학교 포럼’ ]
https://youtu.be/8ndvawPeXrg

차별 금지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추상적인 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성평등' 이념(젠더이데올로기)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두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꼭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차별 금지법 반대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차별금지법의 성교육 교과과정은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정서적,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바 스웨덴과 같은 교과과정을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제가 제시한 글은 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으로써,
이외의 부분까지 거론하게 된다면 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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