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ko.m.wikipedia.org/wiki/가정폭력
1. 특징
언론은 가정폭력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고 왜곡되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시키고, 그 성격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고,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해서, 언론은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언론이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2. 종류
- 신체적 학대
주먹으로 얼굴 또는 머리를 때림, 발로 참, 밀침, 머리를 잡아당김, 짓누름, 목을 조름, 물건으로 때림, 물건을 부숨, 끓는 물이나 찬 물 뿌림, 담뱃불 들이댐, 침을 뱉음, 방에 가둠, 다쳤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음, 그 밖의 일방적인 폭력행위
- 언어적 학대
욕설, 폄훼하는 발언, 비방하고 다니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5]
- 정신적 학대
무시함, 일거수일투족 감시,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되는 행위를 되풀이함
- 성적 학대
성교의 강요, 피임을 하지 않음, 특별한 행위를 강요함, 이상한 질투를 함, 강간, 낙태 찬성자들은 낙태를 시키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6] [7]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11월에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세 번째 판결이 있었다.[8]
-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생활비를 주지 않음, 지출한 내용을 세세히 체크함, 집안의 돈을 동의없이 가지고 나감, 무계획한 빚을 되풀이해서 냄
- 사회적 격리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킴, 전화나 편지의 발신자 및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음, 외출을 방해함
※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112로 신고하시고, 1366, 1388, 117 등으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가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