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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의 횡포

미소지음3차 |2018.08.01 23:26
조회 142 |추천 1

작년에 부산 동대신동에 미소지음 3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받은지 얼마 후 골목 너머 미소지음 5차를 짓기 시작하더니, 일년도 되지 않아 3차 옆에 바짝 붙여서 미소지음 6차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6차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있어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교회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같은 건설사에서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더군요.

미소지음 6차 건물과 미소지음 3차 건물의 동간 너무 가깝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소지음 6차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으로 방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현재 4층까지 건물이 올라와있고 현재 5, 6층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침 7시 이전부터 소음과 고함소리와 분진이 너무 커서 휴식을 가져야 할 주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일방적인 공사진행과 건축법적으로만 따져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건설사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판에 글을 남깁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조망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소음이나 분진은 행정지도를 했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을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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