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13:13:10
2017년9월1일 대전밴츠 코리아에서 밴츠 S350D를 구매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차가 떨림이 있어서 A/S센터 방문 했는데 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2달 후에 지인이 타이어를 보면서 편마모가 심하다고 해서 보니 양쪽 밖아쪽이 심하게 마모 돼어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A/S센터에 가서 다시 확인해보니 무조건 적으로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고 A/S품목에 속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라이먼트을 10000키로에 봐야 되는데 안봤다고 했씁니다. 고가인 차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쓰고 달리는것 조차 조심스러워 천천히 달리고 차다 2~3일에 한번씩 세차할정도로 아껴서 절대 함부로 차를 몰지 않고 과속은 커녕 코너링 돌때도 천천히 돕니다. 그런데 A/S 센터 쪽 주장은 운전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틀어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서비스 기간이 3년이고 제 잘못도 아닌데 서비스기간도 이제10개월 밖에 안됐는데 소짖자한테 전가 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거금을 들여서 산 찬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조차 처리는 커녕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이해 할수 없고 당연히 서비스 센터나 밴츠 회사에서 책임을 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고 울화까지 치밀어서 국민신문고에 자문을 구하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전 벤츠 서비스센터 너무 불친절하고 식사 시간도 12~1시라고 해서 갔는데 시간이 종료 됐다고 뻔뻔스럽게 나오네요 정말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