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임금 체불 및 개인적인 차용 문제

부천파더 |2018.08.28 15:27
조회 120 |추천 0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 2가지 금전 문제로 얽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대표와는 대표와 직원이기 이전에,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돈 거래를 했었고,

현재 그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1번째, 임금 체불 입니다.

   - 4개월치 임금 체불 : 약 16,500,000 원 (퇴직금은 없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2018.09.05 까지 대표이자 친구는 저에게 지급하기로

      노동부 감독관 앞에서 합의서까지 작성 했습니다.

   - 현재 상황으로는 절대 그 돈을 지급 못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걸 잘 알기에...

   - 대표가 지급을 못하면 검찰에 송치 되서 형사 재판을 받는 걸로 압니다.

     형을 살든가, 벌급을 내든가...대개 우리나라는 벌금을 때린다고 하더라구요...

   -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대표가 임금 체불 못주고 형사재판까지 가서 벌금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더 이상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 재판 과는 별도로 민사재판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민사 재판 시, 제가 대표에게 재판을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회사에게 재판을 하는 것인가요?

         대표가 형사재판까지 가서 종결이 될 정도면, 회사는 정말 돈이 없는 상태 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을 상태로 민사재판을 해봐야 돈을 못 받을것 같거든요

         대표 개인에게 재판을 걸어서 끝까지 받는 거면 모를까...


2번째, 대표에게 돈 빌려줌

      - 대표에게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총 37,000,000원을 빌려 줬습니다.

      - 그 돈의 용도는 직원들의 월급 (물론 저의 월급 일부 포함)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 했구요...

      - 이 돈도 현재 못 받고 있는데요....

      - 차용증 작성 했습니다.

      - 당연히 민사로 해야겠지요...


위 내용을 아는 주위 지인들은 차라리 진정 취하하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돈 줄때까지...

민사재판까지 가면, 아무래도 돈 다 못받을 것 같다구요...


대표이자 친구와는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얘기 중인데,

돈 떼 먹을 생각은 없다, 돈 생기면 당연히 갚을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고만 합니다...

 

진짜 머리가 돌아 버릴 정도로 화도 나고, 답답한대요...


제 돈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친구를 형사 재판 받게 해서, 빨간줄 긋게 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민사재판에서 보게 될 친구의 얼굴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완전 남이면, 이러지 않을텐데...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