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아파트 상가에 작은 교습소를 할려고 알아보고있었어요
괜찮은 자리가 생겨서 부동산에서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계약서)
다 쓰고 난 후 또다른 계약서를 하나 내놓으면서 자기랑 계약을 따로 해서 (전세계약서 ) 세무소에 전세계약서로 신고해 달라더군요
왜요 ? 물으니 그럼 본인이 세금을 안낸다고 ㅡㅡ
(주인 직업 :목사) 세금도 안내는 직업이면서 쪼잔하게
계약한 상가에 주인이 세 놓은 가게가 3개 있는데 전부 그런식으로 세입자들이 해줬다면서 전 싫다고 이거 불법 아니냐고 했더니 저한테 아무런 피해 안간다 서로 좋게 하자 이런식입니다
이미 계약은 했기에 생각해보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리가 괜찮아서 오래 할 생각인데요
계약기간 끝나면 월세비용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주인 편의를 봐줘야하나 고민
찰나에 옆가게 가서 물어보니 2년만에 월세 비용 10만원 올렸답니다 ㅡㅡ
지금 주인이 시간별로 문자 보내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