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ㅜ 그나마 여기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씁니다. 처음 쓰는 거라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친권,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계시고 엄마는 따로 나가 살고 계시는 중이에요. 엄마도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해주는 대신 친권 양육권을 포기 하셨어요. 엄마랑 저랑 동생은 간간이 만나요. 아빠는 술이랑 담배를 자주 하시고, 저희를 아끼지 않으세요. 아빠한테 많이 맞았고 심지어는 동생을 정신병원에 넣으려다 엄마가 알아채셔서 지금 동생은 엄마랑 같이 지내요. 얼마 전에 너무 심하게 맞았고, 학교를 못 가서 선생님께 어쩔 수 없이 이를 털어 놓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고를 해주셨고, 저는 상담 받는 중이에요. 전담 경찰관 분이 형사소송은 못 하고, 아빠랑 같이 살게 될 거라는데 너무 싫고 무서워요. 저 혼자 살아도 아빠랑은 살기 싫은데 소송 할 비용이 너무 부담 되서 접근금지명령이라도 신청하고 싶거든요 친권을 가지고 있으신대 괜찮을까요? 꼭 답 해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