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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전화 회사로 하면 개망신당하겠죠?

음이온 |2018.09.06 00:11
조회 62,303 |추천 122

여기 게시판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곳에 올리는데

 

안되면 말씀해주세요 ㅜ

 

회사직원 입장에서 회사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동료직원 xx씨가 술값 외상하시고 2주째 돈 안내고 계신다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떠실거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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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글을 쓰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곘습니다.

 

저희 오빠가 술집가게를 하나 합니다.

 

2주전에 어떤 손님이 와서 양주 2병을 먹고 50만원 가까이를 결제할때

 

갑자기 자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며 다음날 오전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카운터 알바랑 친한사이여서 그 친구는 믿고 보내준거죠....

 

그런데 돈을 2주가까이 안주고 있습니다.

 

외상하고 갈 때 명함을 주고 갔고 명함에는 본인 개인 연락처 + 회사주소만 있는데

 

저희 오빠가 전화하면 오늘 중으로 꼭 입금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계속 안하고 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신고도 못하는게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부른거 아니면

 

돈받기 힘들다고 하네요...

 

민사로 소송은 생각만해도 머리아프구요

 

그 알바생도 오빠한테 혼나고 걔도 열받아서 개인적으로 연락했대요. 근데 아예 무시하구요...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회사에 직접찾아가는건 오바인것 같고 (심지어 사장이 직접 찾아가는건 불법이래요)

 

명함에 있는 회사이름 인터넷 쳐보니까 회사번호가 나오더라구요

 

거기에 직접 전화해서

 

그 회사 직원은 진짜 맞는지.. ㅡㅡ 명함이 도용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전화했다고 하고

 

그 인간 망신이라도 줘서 빨리 돈 내게 하고싶은데

 

사실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오빠 가게에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ㅠ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직장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지? 다른 직장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댓글 부탁드려요 ㅜㅜ

추천수122
반대수3
베플명예훼손|2018.09.07 08:39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요 차라리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 진행하거나 처벌 가능성은 없어도 변제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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