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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대상은 당신들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결이며, 아무 강제력없는 삼권분립 국가에서의 청원은 항소심재판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유무죄를 가려보는것이 목적이라는걸 파악하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남자 VS 여자 대결로 끌고 가는 분들 제정신입니까?
이거 국민 VS 사법권력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엉뚱한 상대와 싸우지말고 부당한 재판으로 남편이 구속된 힘없는 아내도 여잔데 보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