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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없이 해고처리는 부당해고죠?

홍길동 |2018.09.19 23:06
조회 144 |추천 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서른 여자입니다

여러 군데의 단기 경력과
현 직장 3년간 매년 부서이동으로
내놓을 경력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 구매팀 부서 이동 관련하여 통보 받았고(지금 부서는 영업팀) 이에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장 아드님께서 그게 못마땅하신지 여러 꼬투리 끝에 오늘부로 저를 자르라고 했다더군요

어쨋든 퇴직금+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로썬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거절 의사로 인해 해고처리하라는 소리를 들으니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일단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사님께서 출장갔다오셔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니 참고 기다리라더군요

근데 퇴근때쯤 이사님께서 관리팀에 연락하셔서 갔다와서 얘기할테지만 일단 부서이동발령 공문은 붙이라고 지시했다더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서류상 부서이동발령을 했으나 개기는 것 밖에 안되는건데..
제가 어떻게해야 위 금액 뿐만 아니라 더 받을 여건이 있으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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