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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있는사람은 한부모가정혜택 못받는다네요

생각 |2018.11.08 01:26
조회 2,687 |추천 3
방탈죄송합니다.속상한마음에 한잔하고 끄적여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미취학아이 둘 키우고있는이혼녀입니다.
별거후 아이둘과 아둥바둥 살다 이혼후 주위분께 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해 듣게되어 오늘 면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
그런데 복지관련 담당자분께선 신분증확인후 첫질문이

"왜 이혼했어요?"

.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이율설명하길 바라는걸까요? 무슨 이야길 듣길 바라는 걸까요?
이혼가정 ..겨우 추스린 마음 뒤집으며 알고싶은게 많은 걸까요?

그걸왜 말해야하냐는 말에 담당자분은 뭐가 무안하신지 말씀 없다가 차있으면 안된다고 딱잘라말합니다..

그게 무슨말인지싶어 더물어보니 옆에 있더 다른분이 상위 군청에 문의 하신다며 전화후에 말씀하신 말이
수급자나복지받는 사람이 차있으면 국민정서 어쩌고..저쩌고...차가있어서 안될텐데 신청하시는건 말리진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와서 더 알아보니 차량에 대해서 조항이 완전 어이가 없습니다..

1600cc이하"이면서 " 10년이상 차량가액 150만원 이하의 차량이 있을시에만 한부모가정혜택을받을수있더라구요..
그외엔 차량가액이 매달소득에잡힙니다 100%..매달이요..
일시납이든 할부가있든 2000짜리 차가있으면 저는 매달2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산정이됩니다.. 알바하며 친정에 살고있는 저는 일년에 2억4천이라는 소득이 차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차가 문제네요...근데 차. 너무 필요합니다..도시도 그렇겠지만 특히 지방 시골같은 경우는 차 없인 생활이 힘듭니다. 도시처럼 가까이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있는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알바나 일하러가야하는경우도 차로 최하 20~30분 이상의 거리.. 버스는 1시간 2시간 사이 한대 있는 시골 지역이 대다수인데..
이글 읽는 분들..10년이상된 차량가액 150만원이짜리 차 타고 다니실수 있는분 몇분이나 계실까요? 저같은 경우도 얼마전까지 10년 넘은 경차타고다니다 노후로 인해 수리비만 올해 100만원 이상 들고 최근에도 주행중에 멈춤과 엔진과 미션쪽 수리비 과다,센터에서 화재의 위험이 높다는 말에 더이상의 수리관련 지출은 소용없다는걸 알고 폐차후 오래탈생각으로 국내 소형suv를 탈탈털어 구입한입장인데 저따위 탁상행정을 만든 작자들은 저런차가 안전하다고 보고 정한걸까요?(물론 정비를 잘하시어 오래 잘타신분도 있다는것을 압니다.하지만 많은 차량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다수 도움이 필요해 어렵게 관련부처에 방문한 사람들이 몇억 몇천만원 짜리 차를 타는것도 아니고 (몇몇부정수급하는 못된인간들이 있는겄도압니다.)..어떻게 저렇게 산출할수가 있는겁니까..
저 재산 많지 없습니다 .헤어지며 서로의 사정을 알기에 나누고 말것도 없었습니다. 차 하나 있습니다 ..
아이들과 살아가이 위해 일은 해야하고. 시시때때로 아픈아이들 멀리있는 병원도 가야합니다..그런데 그때 이용하는 차가 그렇게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냥 정부 복지만 바라며 소득도 없이 희망 없이 살아야만 하는건가요?아니면 편법을 써가며 살아야하나요?
복지혜택을 받는 생활속에서 도움없이 살아갈수 있게
삶을 개선하게 도와주고 뒷받침해줘야 하는게 복지혜택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요?

오늘한부모가정 상담센터.여가부에도 전화해 설명듣고 하면서 뭔가 너무 슬프고 어이없고 분노감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한참 나더라구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환경속에서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며 키우는 엄마.아빠에게 현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

추천수3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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