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ㅇㅇ |2018.11.22 10:11
조회 4,848 |추천 7
방탈죄송합니다. 결시친은 부부들이 많으시니
이런경우 겪으신분들 있으실까 여쭙습니다ㅜ
저는 월세사는 세입자구요.
심한누수로 집을 나가고자 했으나
집주인 연락두절로 소송까지 갔고 승소했습니다.
여전히 집주인은 묵묵부답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는집이 경매로 나가도
값이 보증금보다 낮을 확률이 높고 먼저받았던
은행대출도 있어서 절반도 건지지 못할수있다고 합니다...
반지하에다 누수가 심해 경매 내놔도 팔릴지도 의문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그나마 보증금을 찾을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제 전재산입니다ㅠㅠㅠㅠㅠ



집주인 본인은 이런집에 살 수 있을까요?
돈 없는 세입자만 피눈물 나네요
추천수7
반대수0
베플깡통전세|2018.11.22 10:5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게 있습니다. 집의 위치, 근저당 날짜,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긴하는데 2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여 은행보다 먼저 변제받을수있을것같네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알아보세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